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3. 2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이하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4. 20.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 구체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익편취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이익의 ‘부당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점은 공정위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V.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대법원 2022. 11. 10. 선고2021두35379
나.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 정비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 중 물량몰아주기**에 대해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i) 법령과 달리 현행 심사지침은 ‘합리적인 고려’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개정안에서 두 가지 요건이 선택적인 요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IV. 4. 가. 2).).
(ii) 또한 현행 심사지침은 법령상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사유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긴급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긴급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예외 사유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개정안 IV. 4. 다. 5). 나).).
(iii) 그 외에도 법령상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사유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성) 비계열사와 거래 시 기존물품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특허권 또는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긴급성)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2.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당한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 12.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에 이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하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중요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고, 또 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 심사지침도 연이어 개정되고 있는 만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거래 관련 리스크를 보다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