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 3. 29. (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이하 “행정예고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예고안은 (i)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강화, (ii) 준비기간ㆍ공사계획 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iii) 풍력자원계측 관련 기준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4. 28. (금)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행정예고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1.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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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Proposal to Amend Approval Regulations for Korean Power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