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종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과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금융회사등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도 포함되며,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가상자산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잔액 산출 방법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거래소마다 다르므로,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으로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파산한 FTX의 경우처럼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 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인데, 해당 거래소가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6.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한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