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지난 5. 16. 감사원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6. 4.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감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민간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감사원 및 대통령실 발표 감사결과
감사원은 2022. 8.부터 2023. 2.까지 보조금 수급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회계부정 의심단체를 선별하여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 횡령을 확인,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경찰청에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023. 1.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체 감사를 실시하여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나. 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
국고보조금과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하게 하며 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올해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 및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 강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개정 및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 발생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하고, 권익위, 각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하며, 포상금 상한을 높이는 한편,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2. 감사결과 유형 분석 – 형사적 이슈 검토
감사원, 대통령실에서 밝힌 주요 사례와 각 사례에서 문제되는 형사적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고보조금 사적 유용 : 업무상횡령 등
감사원,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 1)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해외 출장비를 단체 사무총장의 개인 국외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사례, 2) 업무추진비를 임원 개인의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개인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한 사례, 3) 국고 보조금을 실제 사용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사례들을 수사의뢰하거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단체의 사업이 아닌 임원 개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을 결정한 임원과 실제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임원에게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에 따라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 단체 및 단체 대표도 양벌규정(제43조)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리베이트 수령 :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등
또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단체의 거래업체에 앱 개발비, 사업 성과자료 제작 등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후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돌려받은 사업비나 인건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거래업체로부터 지급한 사업비를 돌려받는 대가로 사업 선정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경우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거나 양벌규정(제43조)에 따라 단체 및 단체의 대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및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 사기 등
감사원, 대통령실은 1) 단체의 임원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와, 2) 인건비, 행사비 등 지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단체가 사업을 위한 물품을 단체의 임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입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양벌규정(제4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지난 6. 6. 서울시에서도 최근 5년 간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8억 7,400만원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사실을 밝히는 등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수사요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고자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형사그룹은 검찰, 경찰 및 법원 등에서 보조금 관련 범죄는 물론 조세재정범죄, 자금세탁범죄,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관한 조사와 수사 및 재판 경험을 갖춘 다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있으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공법분쟁그룹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관련 분쟁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정부의 감사 결과 발표 및 그에 따른 수사요청 및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보조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형사적 이슈가 있는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 등에 대해서는 2022. 10. 6.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뉴스레터인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