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6. 27.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미화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모두 2023. 7. 4.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구분 | 주요 내용 |
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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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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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구분 | 주요 내용 |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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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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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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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 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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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원칙적 사전신고, 법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복잡한 거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2023. 2. 10.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제도의 개편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통제적 외환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작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 1단계로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2023. 7. 4.부터 시행되면 외환거래 절차∙규제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지만 외환제도 개편작업의 마무리 시점까지는 여전히 다수의 규제가 상존하게 될 것이므로 외환거래가 빈번한 기업들로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반적인 외환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Implications of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th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