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 6. 27.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및 형벌적용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미화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모두 2023. 7. 4.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구분 주요 내용
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미화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
  •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대폭 상향
    1. 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 원⇒20억 원
    2.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 원⇒50억 원
  •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완화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

나.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구분 주요 내용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 완화
  • 해외 송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미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화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미화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하여 외화조달 편의 제고
    1. 다만, 연간 누계 미화 5천만 달러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1. 현지금융 통한 해외 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 하였으나,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
  • 현재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하였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9개 증권사)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을 허용함으로써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 거래 허용
  •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전용 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Custodian bank)에서만 환전하여 국내 자산에 투자 가능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 거래를 허용

 

2. 시사점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원칙적 사전신고, 법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복잡한 거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2023. 2. 10.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제도의 개편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통제적 외환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작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 1단계로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2023. 7. 4.부터 시행되면 외환거래 절차∙규제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지만 외환제도 개편작업의 마무리 시점까지는 여전히 다수의 규제가 상존하게 될 것이므로 외환거래가 빈번한 기업들로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반적인 외환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Implications of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th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