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매우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의 신설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및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법의 제정에 발맞추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및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찰 수사부서 1개의 인원이 2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수단에 금융감독원·관세청·FIU·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조세 관계기관이 참여하게 된 것은 『시장감시·심리 →조사 →검찰 고발·통보 → 수사』 등 조사·수사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는 금융·증권 수사의 방식을 가상자산 수사에도 이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합수단에서는 검사와 관계기관 직원들이 하나의 검사실에서 협업을 통해 위와 같은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의 운영 및 중점 조사·수사 대상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사의 핵심 사항으로 『①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②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③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사법공조)』를 내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합수단 소속 인력을 ‘가상자산 조사·분석팀’, ‘가상자산 수사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종전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위 핵심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위와 같은 수사절차를 통하여 가상자산 범죄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여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또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수단은 ①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②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③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시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계자, ㉡ MM(Market Making: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서 나아가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와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를 중점 조사·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발행·상장·불공정거래·이용 등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겠다는 것으로서 향후 다양한 방면에서의 합수단의 활발한 수사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 시행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현행 자본시장법 내지 일반 형법 위반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테라-루나 등 최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 발행, 유통 단계에서의 사기, 상장 대가 금품수수(배임수증) 등에 관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유의사항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 등 사회적 파급력과 이에 따른 신속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등을 고려한 기획 수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이를 중개∙알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 임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의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내부자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 임직원이 기업 내부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에 활용하거나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내지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임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무법인(유) 세종의 역량
저희 법무법인에는 금융조사부를 비롯한 서울남부지검 인지부서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출신의 이정환 변호사,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민형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및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기홍, 박배희, 정광병 변호사 등 최근 영입된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에 파견근무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업무를 총괄한(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역임) 검사 출신의 신호철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담당관을 역임한 이의수 변호사, 다수의 금융, 가상자산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사 출신의 변옥숙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금융수사를 전문으로 한 이경식 변호사,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출신의 박현철 고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총괄팀장 출신의 강지호 고문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검찰, 경찰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수사경험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의 조사 및 검찰, 경찰의 수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