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2023년 7월 18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일: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본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규정 |
---|---|---|
“급발진” 정의 | –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함 | 제2조 제2호 |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
– 시장은 급발진사고 예방종합시책 수립·시행 및 급발진의심사고 피해 회복 지원 가능 –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 실태조사 가능 |
제3조, 제4조 |
급발진 안전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
– 시장은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가능 | 제5조 |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
– 시장은 급발진사고 예방 교육 실시 가능 | 제6조 |
기록장치 시범·부착 |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부착 가능 | 제7조 |
피해자 지원 | –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 가능 | 제8조 |
2. 시사점
본건 조례에는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직접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향후 본건 조례에 따라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 주체인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차원의 별도 실태조사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그 과정에서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다양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소비자들과도 적극 소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본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조례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건 조례 시행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급발진의심사고 관련 법률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절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