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 3. 29.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고,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2023. 8. 1. 개정 고시하였습니다(이하 “개정고시”). 개정고시는 2023. 8.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고시는 (i)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ii)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iii)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및 유효지역 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고시의 주요 수정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지난 2023. 4. 13. 자 뉴스레터를 통해 2023. 3. 29. 자 행정예고안을 분석하여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행정예고안과 개정고시를 비교하여 주요하게 변경된 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발전사업허가 관련 재무능력 심사기준 소폭 완화(별표1)
행정예고안 별표1 | 개정고시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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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일 것 |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5% 이상일 것 |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 이상일 것 |
행정예고안에서는 발전사업자의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여야 하는 최소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었고,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사업비의 1.5%)이 신설되는 등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 8. 1.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에서는 위 자기자본 비율을 15%로,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사업비의 1%로 변경하여, 발전사업허가 재무능력 심사기준을 소폭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조달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개정고시에 따라 소폭 완화된 재무능력 심사기준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치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있는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준비기간ㆍ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중 장기계약 부분 신설 (제8조)
행정예고안 | 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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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예고안에서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는데, 개정고시에서는 제8조 제3호를 신설하여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등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REC 장기공급계약, 한국전력공사와의 한전PPA, 직접PPA 및 제3자PPA 등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고시에서는 (i)계약기간이 어느 기간 이상이어야 장기계약으로 보는지, (ii) 장기계약이 일정 기한 내 자금조달 및 인허가 취득 실패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Financing 및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REC 또는 전력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시장에서 어떻게 운용될 수 있을지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8. 1.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고시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Amendment to Approval Regulations for Korean Power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