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축전지(이하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된 핵심장치 및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3.7.2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주요 내용

1.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등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 도입 (안 제30조의7, 제30조의8 신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개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 안 제30조의7
제1항 본문
국가 간 협정에 따른 특례
(안전성인증 간주제도)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안 제30조의7
제1항 단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의무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함 안 제30조의7
제2항
안전성인증 표시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표시를 해야 함 안 제30조의7
제3항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을 받았거나 적합성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시 안전성인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안 제30조의7
제4항
인증 절차 등 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음 안 제30조의8
제1항, 제2항
적합성 검사 국토부장관은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음 안 제30조의8
제4항
시정조치 명령 국토부장관은 적합성검사에서 기준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작자 등에게 시정조치 명령 가능 안 제30조의8
제5항
제작결함조사대상 확대 제작결함조사 대상에 배터리제조사와 같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 추가 안 제33조 제4항
제3호의2
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안전성인증제도 관련 규정(안 제30조의7, 제30조의8)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존재 안 부칙 제1조
및 제4조

2. 등록원부에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 (안 제7조)

– 전기자동차 등록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Ⅱ. 시사점

1. 의의

구분 주요 내용
1. 전기차 보급 촉진 - 안전성인증제도 도입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구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2. 제작자의 신기술 적용핵심장치등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등을 차량에 탑재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작자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3. 배터리 재활용 신산업 성장 지원 - 배터리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등 신산업 성장 지원 가능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배터리는 이차전지 시장의 65.9%에 달하는 수준임

2. 대응 방안

본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할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은 대통령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배터리를 시작으로 향후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외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에 어떤 부품들이 포함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개정안은 국가 간 협정에 따른 안전성인증 간주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는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을 조달 및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간주제도의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동등성 인정 여부에 관한 상세 기준이 제시되겠지만, 미국의 배터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전기차 수입 시에는 한미 FTA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국토교통부의 안전성인증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조사 대상자가 배터리제조사와 같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로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조사를 통하지 않고도 배터리제조사 등에게 직접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 바, 관련 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부칙 제1조), 안전성인증제도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므로(부칙 제4조),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등과 관련된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성인증 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