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23. 6. 30. 국회를 통과하여 10. 4.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법제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 3.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모두 같은 날 시행됩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3. 6. 23.부터 8. 2.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하도급법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7. 26.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 24.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그리고 각 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초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세부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개관

가.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개념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대상 및 개념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며 실제 적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및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이때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에서 목적물 등(물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하는데(하도급법 제2조 제16항,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 참고로 10% 이상인지는 각 원자재 별로 계산되며 사용되는 원자재를 합하여 계산되지는 않음),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i)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ii)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등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iii)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iv) 기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양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것 등’이 포함되지만 노무비, 경비는 연동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적인 개념 및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나, 아래 표와 같이 적용대상, 거래내용 및 위반 시 제재 등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위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제5호)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 ① 대기업, 중견기업
② 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
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제6호) 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

[하도급법상 일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는 조항(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좌측 기재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거래 내용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포섭되지 않는 거래도 상생협력법상 수탁ㆍ위탁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

하도급거래:

  •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수리위탁: 수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동조 제8항)
  • 건설위탁: 건설업자(관계법령상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등)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동조 제9항)
  • 용역위탁: 용역업자(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동조 제11항)
위반 시 제재

○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 과태료: 5천만 원 이하(하도급법 제30조의2 제4항, 상생협력법 제43조 제2항 제2호)
  • 벌점 부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의 경우 3.1점(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안 [별표 3] 제2호 라목, 상생협력법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안 [별표 3] 제2호 다목)

○ 하도급(위수탁)계약서에 연동 관련 사항 미기재 또는 약정서 미발급(연동 관련 사항 미기재 발급 포함) 등 그 밖의 경우: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하도급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계약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43조 제3항 제1호(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벌점 부과: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 부과
    ※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의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특히 벌점을 5.1점 받게 되면 곧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2.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무 위반 시 중복 제재 여부

앞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의 관점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상생협력법상 수탁ㆍ위탁거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 법률에 따른 제재가 중복 부과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 상생협력법상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중기부장관은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상생협력법 제26조 제1항), (ii) 납품대금 연동제 규정에 관한 위반사실이 하도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과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의 불이익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고, 하도급법상 불이익이 상생협력법상 불이익에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중복 규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등 사건 처리 단서가 어떠한 지에 따라 양 기관은 각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중기부장관의 개선요구(상생협력법 27조 제1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는 양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하도급법에 따른 제재가 우선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 경우도 상생협력법상의 개선요구는 가능), 하도급법에 포섭되지 않지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무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가. 약정서 등 서면 작성의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에 연동사항을 서면(약정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 등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안 제3조 제1항 제7호,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안 제14조 제1항).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참고로 ⑥ 내지 ⑦ 항목 중 일부는 최종 확정되는 시행령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가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신설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앞에서 언급한 약정서 등 서면에 포함될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수탁기업)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항).
 

나.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 사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③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④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히 ④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수탁기업) 중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배제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원사업자(위탁기업)가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에 5.1점의 벌점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해 연동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이메일 송수신 내역, 회의록 등)를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대응방안 및 시사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일(2023. 10. 4.)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향후 사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사업상 불필요한 손실이나 법 위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것(주요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10% 이상인지 등 확인 필요)
  •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신규 체결 또는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
  •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해 둘 것
  • 거래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할 것(특히, 연동제의 핵심사항이 될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주기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특히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직후 실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규제당국도 업무계획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제재조치가 마련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안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및 주무부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 동향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