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 PPA 고시 개정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이를 일반 전기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접전력거래로서, (i)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2021년 6월 21일 제정, 이하 “제3자 PPA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중개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제3자 PPA 방식 및 (ii)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2022년 9월 1일 제정, 이하 “직접 PPA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직접 PPA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제3자 PPA 고시와 직접 PPA 고시의 내용상 전력거래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나중에 제정된 직접 PPA 제도와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28일 제3자 PPA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제3자 PPA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제 | 제3자 PPA 고시 | 직접 PPA 고시와의 비교 | |
개정 전 | 개정 후 | ||
전기사용자 규모 (제4조) |
1,000kW 초과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 |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 | 300kW 이상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객 or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
계약절 (제5조) |
거래개시를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필요 | 거래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 거래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
공동계약 (제4조, 제6조) |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불가 |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 가능 | 수인의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 가능 |
초과발전량 거래 (제8조) |
파산선고 등 전기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모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력시장에서 거래가능 |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량은 전력시장에서 거래 가능 |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
3. 시사점
이번 제3자 PPA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제3자 PPA 제도로 전력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에서 신고로 변경되고,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기준이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으로 변경되어 직접 PPA 제도와 계약 절차 및 전기사용자 기준이 동일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제3자 PPA 제도상 발전사업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잉여전력(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접 PPA 제도와 동일하게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1:1, N:1 거래 뿐만 아니라 1:N 거래도 가능하게 되어,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매칭 가능성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다수 발전사업자와 다수 전기사용자간 N:N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3자 PPA 고시의 개정으로 인해 제3자 PPA가 직접 PPA 제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PPA 뿐만 아니라 제3자 PPA도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이 중심이 되는 기존 전력거래 구조를 차용한 제도로써 한국전력이 반드시 거래당사자(중개자)로 거래에 참여해야 하나, 직접 PPA는 한국전력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고 직접거래형식(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전기사용자) 뿐만 아니라 중개거래형식(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전기사용자)도 허용되는 등 제3자 PPA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거래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개정으로 제3자 PPA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향후 제3자 PPA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 제3자 PPA 고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seq_n=64451&bbs_cd_n=5¤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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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Amended Guidelines for Korean Third Party P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