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하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펀드(이하 “ESG 펀드”)는 앞으로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은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산운용사의 ESG 투자 관련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G 펀드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ESG 펀드 공시기준은 증권신고서와 자산운용보고서에 적용됩니다.
1. 증권신고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예정)
ESG 펀드 공시기준을 반영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르면 공모 ESG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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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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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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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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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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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보고서 공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상 자산운용보고서 서식 개정 예정)
ESG 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상의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경과, 펀드 비용 현황 등 주요 항목을 ESG 펀드 공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적용대상 및 시행계획
- 적용대상
ESG 펀드 공시기준은 신규 펀드는 물론 기존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가 ESG 펀드 공시기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미리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계획
증권신고서의 경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정정공시 신고에 대한 ‘집중심사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되는 2024년 2월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사점
금감원은 향후 ESG 펀드 공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심사기간 중 기존 ESG 펀드의 정정공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SG 펀드 공시기준은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로서는 먼저 현재 운용중인 펀드가 그 ‘적용대상’ 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증권보고서의 정정공시부터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현황 및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는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