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AM법”) 제정안이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 도심형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의 정의, ii) 규제 특례, iii)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UAM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1 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총칙

도심형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등에 대한 정의 신설

  •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 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제2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실증사업구역2 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증사업구역 지정 가능
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 가능
제7조

시범운용구역3 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지정 가능
제8조

버티포트4 관련

  •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티포트 개발 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시 허가 필요
  •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내지
제12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가능
  •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에게 우선권 부여
제7조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규정 신설

  •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기존 항공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적용 배제
    * 등록, 형식증명, 감항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 사업자, 시범운용구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 가능
제15조, 제16조,
제19조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 보험가입 의무 등 규정

  • 국토교통부 장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가능
  • 시범운용구역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
제20조, 제2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 가능
제22조

기타

  • 육성시책(제23조), 전문인력 양성·관리(제24조), 국제협력·해외진출(제25조)
제23조 내지
제25조

 

2. 시사점 

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하여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으로,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된 항공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입니다. UAM법은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본 법의 시행시기인 내년 4월부터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UAM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i)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우선 지정받기 위해 정부의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ii) 규제특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등록, 형식증명, 감항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는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칙 제1조에 따라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6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시범운용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구조·의료·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버티포트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