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AM법”) 제정안이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 도심형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의 정의, ii) 규제 특례, iii)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UAM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1 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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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도심형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등에 대한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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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
실증사업구역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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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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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
시범운용구역3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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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
버티포트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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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지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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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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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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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6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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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 보험가입 의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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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1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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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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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내지 제25조 |
2. 시사점
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하여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으로,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된 항공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입니다. UAM법은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본 법의 시행시기인 내년 4월부터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UAM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i)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우선 지정받기 위해 정부의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ii) 규제특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등록, 형식증명, 감항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는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칙 제1조에 따라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6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시범운용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구조·의료·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버티포트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