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동향

2023.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맞추어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도 전담 광역수사대 신설이 추진되는 등 법령∙제도의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수사 유형

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의 불법유통, MM업체를 통한 자전거래, 다수 계좌 또는 프로그램을 동원한 시세조종, 가상자산 발행수량 및 유통량 기망 등에 따른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은 2016년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 ICO(Initial Coin Offering), 송금, Crypto-Fund, 탈중앙화금융(De-fi), 다단계 사기 등 가상자산에 관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업무를 처리해왔고, 또한 자본시장의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부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형사사건에 관여하여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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