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Consumer Goods & Retail (소비재 · 유통업) PG는 주류, 담배, 식품, 화장품, 패션∙럭셔리, 생필품 분야의 기업들을 위해 인허가, IP, 조세, 노동, 제조물책임, 개인정보, 공정거래, 환경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PG에서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규제 변화, 이슈 등을 2-3개월 단위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일회용품 규제 정책 동향

한국에서는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운영하여 왔고,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면서 일회용품 감량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일회용품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 (주요 내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을 규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는 계도기간 중 선제적으로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빨대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간의 계도기간의 종료를 앞둔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규제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큰 흐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국제 플라스틱 규제(UN플라스틱 협약)에 대비하고 있고, 국제 동향과 대체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유명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2023. 11. 29.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건 불공정약관 조사 · 시정은 D2C 시장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위가 소비재 제품의 D2C 시장 확대와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문제 제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고려해 소비자 약관의 제정과 정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불공정약관 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리셀금지조항
 - (불공정약관 판단이유) 물건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물건에 대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본건 조항은 고객이 제3자에게 구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됨

시정 전 시정 후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사실상 고객의 재판매를 금지함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제한하고,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용자(최종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사업적 판매 목적에서 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시정함


② 저작권 침해조항 
 - (불공정약관 판단이유) 사업자가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에 위반됨

시정 전 시정 후
사업자에게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을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도 게시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회사에 영구적으로 부여함 회원 저작물 이용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사용 권한을 갖게 하였으며 영구적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함


③ 사업자를 과도하게 면책하는 조항
 - (불공정약관 판단이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됨

시정 전 시정 후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나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와 제3자의 제품 대리 수령에서 발생한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 책임을 배제함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시정함


④ 주문취소 불가 조항
 - (불공정약관 판단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됨

시정 전 시정 후
주문 시점부터 30분 내에만 주문 취소 가능, 보류· 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 불가 주문 완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문/구매/배송 진행 단계에 따라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함

 

3. 대체육 국내 규제 동향

대체육에는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식용곤충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대체육 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 식약처는 대체육을 규제영역으로 진입시키고 제조·유통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이미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식물성 대체육에 ‘고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함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2022년 10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한 결과 2023년 11월 27일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이며, 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영업자가 대체식품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표시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표시해야 하며, (2) ‘식물성’ 또는 ‘동물성 원재료를 대체한 원재료명’(예: 콩으로 만든)을 제품명에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물성 식품이 사용되는 요리명은 같이 기재할 수 있으나(예: 식물성 함박스테이크(O)), 소고기, 우유 등 동물성 원재료 그 자체는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예: 식물성 소고기(X)), (3)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는 한편,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예: MEAT FRE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식품의 표시광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이미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표시를 부착해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유통해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제품의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등 업계의 혼선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국내 업체가 최초로 새우 세포배양물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액에서 증식하여 만든 대체육의 일종인데, 배양육이 현행 식품공전에 등재된 식품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배양육을 제품화해도 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2022년 6월 14일 고시(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를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에 배양육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른 1호 케이스로 새우 세포배양물의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채취는 금지되는데, 배양육의 효과적 생산을 위해 예외를 마련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개정 건의가 이루어져 정부가 2024년 중 동물보호법 규제 개선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대체육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제도나 규제 근거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 것인지 유의하여 살피고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제조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 비교>

  주세 과세표준 ①제조관련비용
(수입신고가격)
②유통 단계의 비용 ③판매이윤
국산주류 ①+②+③  
수입주류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 행 개정안
제조장판매가격 × 세율 [제조장판매가격 - (제조장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세율

금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류 출고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국세청의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용역 발주

현재 국내에서는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전통주를 판매하거나, 직매장에서 전통주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판매 허용 대상 주류 종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명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의 목적을 ‘통신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규제에 대한 연구 검토 및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공식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 결과는 주류 통신판매 제도 개정 여부와 방향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의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신판매 확대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