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4. 1. 4.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에너지 분야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1) LNG 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도입, (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3) REC 가중치 정기개편, (4) 직접 PPA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 확대, (5)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024 경제정책방향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LNG 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도입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령은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해당 절기 일평균 내수판매량 9일분의 LNG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LNG 수입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LNG 직수입자에게는 위와 같은 비축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시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하고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제 LNG 가격 급등 위험시 LNG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기관(핵심자원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포함)의 장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공급기관(LNG의 경우 LNG 직수입자)이 공공공급기관(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과 합의한 경우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2023. 1. 1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치로 원자력 32.4%,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 2.1%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하였고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확충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기조에서 정부는 2024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를 비롯한 CFE의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안 작업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송전선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원전, 신재생설비 등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송전 계통에 한층 더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송전선로 확보에 관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REC 가중치 정기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별표 2는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정하고 있고,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서는 3년마다 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 7. 28. REC 가중치 개편 당시에는 육상,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증가하고 일반부지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치가 소폭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차기 REC 가중치 정기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중대형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REC 가중치를 개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OP28에서 주창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있어 태양광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규모 태양광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FIT) 일몰,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 폐지 등과 함께 지상형 소규모 태양광의 가중치를 하향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를 상향할지 여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직접 PPA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 확대
발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PPA 제도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맞물려 직접 PPA 제도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직접 PPA 제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접 PPA 및 제3자 PPA를 체결한 중견・중소기업에 전력망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직접 PPA에 대한 전력망 사용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초기 직접 PPA 시장에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견・중소기업에 전력망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직접PPA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입지 개발을 통해 환경 조사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사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에너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계속하여 ‘해상풍력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자들은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에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데, 업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해상풍력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도입되면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수용성 확보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사업의 예측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계획입지 예정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 이미 특별법 시행 전부터 사업허가를 취득한 민간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사업자들과 해상풍력 특별법 하에서의 신규 사업신청자들간 이해관계 조정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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