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023.12.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114호(러시아의 유해한 활동 관련 추가 조치)1를 통해 러시아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은 ‘특정 부문’ 또는 ‘특정 품목’과 관련된 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부과된 2차 제재와는 다르게 당해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 거래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과실 책임에 기한 2차 제재 부과로서 기존 2차 제재 부과요건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2차 제재 리스크의 증가는 러시아 관련 무역 및 기타 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금융 분야에서 금융기관의 실사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의 강화된 제재 및 수출통제에 항상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 2차제재 요건
기존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부과의 근거 법령인 CAATSA2 제226조 및 UFSA3 제5조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미국이 지정한 제재대상자(SDN)을 위해 중요한(significant)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 경우(facilitate)에는 의무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금융기관은 제재대상자 목록(CAPTA List)”에 등재되어 향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신설된 2차 제재 내용
금번 행정명령에 의해 추가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요건은 기존의 2차제재보다 한층 확대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아래의 행위를 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참고로 미 재무부는 아래의 행위들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강화된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연방 내의 “특정 부문(specific sectors)”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SDN으로 지정된 자를 위해 중요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s)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 여기에서 “특정 부문”은 그간 OFAC의 결정(Determination)에 따라 공표되어 왔는데, “기술, 방위 및 관련 방산물자, 금융서비스, 항공우주, 전자전기, 해양, 회계, 신탁 및 기업설립, 경영컨설팅, 양자컴퓨팅, 금속 및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제조업, 및 운송업” 등이 포함됩니다.
(2) 특정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 장비, 전자 테스트 장비, 추진체 및 그 전구체, 윤활유 및 윤활유 첨가제, 베어링, 첨단 광학 시스템 및 항법 기기 등 미국 재무장관이 지정한 “특정 품목(specific items)”4의 대 러시아 판매/공급/이전 등 러시아 군사산업기반 관련 중요한 거래를 수행 또는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여기의 “거래”는 행위유형 (1)과 달리 반드시 SDN과의 거래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품목의 직간접적인 대 러시아 수출행위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될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행위 유형인 (1)(2) 모두 그간 2차 제재 부과 요건으로 항상 포함되었던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재 대상 행위임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실제로 관여를 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2차 제재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2차 제재를 부과받을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우리 금융기관의 실사 및 위험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키겠지만,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사업을 하는 모든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금번 행정명령의 공표와 동시에 OFAC은 제재 경고문(Sanctions Advisory)5도 함께 공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이 제재 리스크 및 제재 대상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동 경고문은 "기업 또는 개인이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그 자체로 당해 외국 금융기관을 2차 제재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제재 회피 행위에 관여됨으로써 2차 제재를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자사의 제재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내부 지침 등을 금번 추가 규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등 변화된 규정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시행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제재 리스크에 사전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해외규제 PG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media/932441/download?inline
2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3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4 특정 품목의 상세 목록은 OFAC 결정(determination)에서 확인 가능: https://ofac.treasury.gov/media/932446/download?inline
5 원문 참조: https://ofac.treasury.gov/media/932436/download?i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