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후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후 재건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민간투자를 이용한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후 재건사업을 위한 PPP 관련 법령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Law No. 7508, 이하 ‘개정 PPP법’)이 발의되었는데, 위 법안이 시행될 경우 PPP 사업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강화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PPP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PPP법의 개정 취지

개정 PPP법은, 전후 재건사업을 위해 (i) PPP 사업의 민간 투자자 위험 부담 경감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ii) PPP 사업 절차의 간소화(타당성조사 등 생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 PPP법의 주요 내용

1)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PPP 사업의 중요 부분이 외국인 투자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donor’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donor’에는 EU, 해외 국가, 국제 단체, 외국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 PPP법은 PPP 사업과 관련한 계약(financing, direct agreement 등)에서 외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PPP 사업에서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할 경우 민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자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PPP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PPP 사업 수행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3) PPP 사업 준비 절차의 간소화와 ‘소규모 PPP 사업’의 개념 도입

현행 PPP법에 따르면, PPP 사업으로 추진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 PPP법이 시행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개월 내에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및 기타 기반시설의 재건에 관한 수십개의 PPP 사업목록(State List)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목록에 포함될 경우, 통상 10 ~ 12개월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효용성 분석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PPP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무부가 설치한 위원회 내 부문별 위원회(Sectoral Commission)는 입찰 참가를 위한 자격 요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PPP 사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를 ‘Short List’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Short List에 포함될 경우, 사전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stage) 절차가 생략되므로 절차 진행이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투자금액이 EUR 5,382,000 미만인 PPP 사업의 경우 ‘소규모 PPP 사업’으로 분류되어 기술적∙경제적 적정성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규모 PPP 사업은 기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만 거치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효용성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개정 PPP법의 간소화된 절차는 계엄 기간 및 그 후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4)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현재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시, 입∙낙찰 정보의 공개, 입찰 서류 제출 등 낙찰자 선정이 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시사점

개정 PPP법이 채택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PPP 사업 관련 입찰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 결과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PPP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당성조사 절차를 예비 타당성조사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성이 낮은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데, 그로 인해 입찰자들의 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조달이나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유효한 보증 수단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우크라이나재건 TFT를 구성하여,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진출 가능성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우크라이나재건 TFT는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개정 PPP법의 채택 여부 등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