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이하 ‘SEC 기후공시규정’)이 3월 6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SEC 기후공시규정은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규정 최종안은 SEC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향후 연방 관보를 통해 공표되는 날로부터 60일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SEC 기후공시규정의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고,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및 연혁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논의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는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규정 초안이 나왔고 그해 12월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1년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SEC는 이 기간동안 2만 4,000여건의 의견서를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2024년 3월 위원회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SEC 기후공시규정은 미국 상장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 전략,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
  • 기후 관련 위험이 상장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하는 중대한 영향
  • 기업이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지출 또는 재무적 영향의 추정치 및 가정치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설명
  • 저탄소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또는 내부 탄소 가격의 사용을 포함하여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및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그러한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체 위험 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통합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
  • 비즈니스, 경영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 목표 달성 및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지출 및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 및 가정
  • 유동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 Scope 1 배출량 및 Scope 2 배출량
  •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검증 수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 공시(유동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 추가 전환 기간 이후에는 합리적 검증 수준의 검증 필요)
  •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이상 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지출 및 손실 등(재무제표 주석 공시 대상)
  • 탄소 상쇄 및 재생 에너지 크레딧 또는 인증서(REC)와 관련된 비용 지출 및 손실 등(기업이 공시한 기후 관련 목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
  •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 및 가정이 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 또는 공시된 기후 관련 목표 또는 전환 계획과 관련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영향에 대한 정성적 설명

(2) 적용 대상 및 시기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업 분류 별 기후공시 일정*>

구분 / 적용연도 정성 및 정량적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
이 표에 명시된
경우 外 모든
공시사항
1502(d)(2)
1502(e)(2)
1504(c)(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제한적 검증 합리적 검증
유동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2025년 2026년 2026년 2029년 2033년
유동시가총액 7억 달러 미만 ~ 7,500만 달러 이상 2026년 2027년 2028년 2031년 면제
유동시가총액 7,500만 달러 미만, 기타 소규모 기업 및 신흥 성장 기업 2027년 2028년 면제 면제 면제

 *각 연도에 시작하는 기업별 회계연도의 정보에 대해 차년도 공시 적용

 **조항별 상세내용

조항 상세
1502(d)(2)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지출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관한 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설명
1502(e)(2) 공시된 전환 계획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지출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관한 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설명
1504(c)(2) 공시된 목표 달성 또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지출과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3) 2022년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규정 최종안은 2022년 초안 대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면제
  • 기업이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에 있어 산정 대상의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한 범위가 연결 재무제표의 범위와 다를 경우 그 사유 공시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그 총액이 세전 이익 또는 시가총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유예 기간 부여

(4) 타 기후공시 규정과의 비교

SEC 기후공시규정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캘리포니아 기후공시의무법 등 최근 2년 동안 발표된 기후 관련 공시규정들과 같이 TCFD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적용대상과 공시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EC 캘리포니아 EU CSRD
적용 대상 상장사 상장·비상장사 상장·비상장사
Scope 1, 2 유동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 기업 전부 공시 이중 중대성 평가에 따라 모두 포괄
Scope 3 면제 전부 공시
도입 연도 2025 2025 2025

 

3. 국내 영향 및 시사점

현재 국내 10개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해당 기업들은 SEC 기후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비록 Scope 3 배출량 공시는 면제되었으나, 자발적 공시가 가능하므로 미국 상장사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뉴욕 증시 상장사 (상장일 순)>

(1) 포스코홀딩스(PKX)
(2) 한국전력공사(KEP)
(3) SK텔레콤(SKM)
(4) KT(KT)
(5) KB금융지주(KB)
(6) 신한금융지주(SHG)
(7) 우리금융지주(WF)
(8) LG디스플레이(LPL)
(9) 그라비티(GRVY)
(10) 쿠팡(CPNG)

SEC 기후공시규정은 의견수렴을 통해 초안 대비 공시의무를 상당부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및 미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시 의무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인 공화당은 과잉규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주 등 10개의 주에서는 SEC 기후공시규정의 도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유전 서비스 회사인 리버티 에너지와 노마드 프로판트 서비스,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SEC 기후공시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3월 15일 법원에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SEC 기후공시규정 시행에 대한 행정 유예를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SEC 기후공시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과 정치권, 에너지 회사들 사이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고 심지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적 견해는 각각의 유예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SEC 기후공시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4월 내로 ESG 공시 기준 초안(2026년 이후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초안에는 SEC 기후공시규정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SEC 기후공시규정의 세부사항과 그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EC 기후공시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비즈니스 및 재무제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면서 변화하는 ESG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