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의 상장폐지 기간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4년 2월말 기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장사는 총 71개사이고 그들의 시가총액은 총 8조 2,144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기업들 중 상장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보다 신속히 퇴출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현재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 중인 회사들의 경우에도 상장폐지사유 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실질심사 사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간소화 정책을 소개하고, 저희 팀이 2023년 수행한 주요 업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개요

(상장폐지사유 발생 이후 절차) 자본잠식,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됨

(현행 상장폐지 규정의 문제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장 4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총 3번의 심사를 받음. 위 상장폐지 절차와 기간이 길어서 증시자금이 불필요하게 오래 묶인다는 지적이 있음

(상장폐지 간소화 추진내용) 금융당국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2.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과 주요 업무수행사례 소개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탁월성)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거래소 출신 고문님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각 원인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상장사의 거래를 재개시키거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음. 2023년 유형별 주요 업무수행사례는 아래와 같음. 

(유형별 주요 업무수행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2023년 주요 업무수행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가. 횡령 및 배임 혐의 분석을 통한 심사대상 제외결정 및 매매재개

  • 코스닥상장기업 N社는 2023. 4.경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됨
  • 검찰이 기소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법리분석과 함께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건전성 그리고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상장적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2023. 6.경 심사대상 제외결정을 이끌어 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개래를 재개시킴
     →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대해서 심사대상 제외결정을 받아 곧바로 매매거래를 재개시킨 사례

나. 최대주주 변경 후 개선계획 이행을 통한 매매재개

  • 코스닥상장법인 D社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해 2020. 6.경부터 장기간 실질심사를 받았고 2021. 12.경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고,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시장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었음
  • 심사기간 중 변경된 최대주주로 하여금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해당 개선기간동안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3. 3.경 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냄
     → 장기간 실질심사를 받아오던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을 통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다. 충실한 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기간 부여

1) 코스닥상장법인 I社

  • 코스닥상장법인 I社는 2023. 1.경 최대주주였던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2023. 2.경 심사대상으로 결정되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됨
  •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과 함께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2023. 4.경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음

2) 코스닥상장기업 J社와 D社

  • 코스닥상장기업 J社와 D社는 모자회사 관계로 2023. 4.경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2023. 6.경 심사대상으로 결정되어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됨
  •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차별화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 12.경 시장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음

 

3. 맺음말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상장실질심사, 회계, 불공정조사 등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인 황도윤 팀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무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상장사에게 각 실질심사 사유별로 신속한 원인분석을 통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장폐지 리스크를 단기간 내 해소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