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5. 14. 총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 중 48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습니다. 통상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5월 초에 이루어지나, 올해의 경우 각종 판단기준의 정비로 인하여 법정 마감 기한(5. 15.)까지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정기준 등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 후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올해 |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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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 GDP 0.5% 이상 (’24년도: 10.4조원 이상) |
10조원 이상 |
② 동일인 판단기준의 정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동일인 지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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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영구 제외 |
기간 제한 없음 | 설립 후 10 년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10.4조원(GDP의 0.5%)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i)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ii) 그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동 변경 기준은 GDP가 2천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 부칙 제4조).
작년에 GDP 확정치가 2,080.2조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8개로 그 수는 작년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화가 있었고, 특히 상향된 지정기준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 동일인 판단기준 정비
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2024. 5. 10. 시행),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동일인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2024. 1. 1. 시행).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의 2024. 1. 16.자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동일인 지정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으나, (i)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으로 자연인이 아닌 국내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포함)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ii) 동일인 지침은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할 경우와 비교하여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③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한편, 동일인 지침은 ①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②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⑤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을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동일인 지침 IV.).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0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국내 법인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과 동일하나, 자연인인 총수가 존재함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영구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23. 12. 21. 시행)을 통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앞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보유 기술 사업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초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6개 기업집단에서 총 10개의 계열회사를 해당 기업집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낮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사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추가적인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해 이루어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및 지정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각 기업집단들의 자산규모 확대 또는 관련 산업의 성장 등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GDP 연동 방식 지정기준의 최초 적용, 명문화된 법적 기준에 따른 동일인 판단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변경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대상의 증가추세가 완화되는 한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므로,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대한 출자 및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향후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변화된 제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과 같은 능동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규모 5조원에 근접한 미지정집단들도 향후 지정에 대비하여 미리 CP 등 규제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