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2024.5.6.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 따라 개정된 내국세법 Section 30D(Clean vehicle credit, 이하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final regulations)을 발표하였습니다1.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최대 $7,500/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배터리에 외국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가 제조·조립한 부품이 포함되거나,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세액공제규정 최종안은 2024년 7월 5일에 발효됩니다. 본 최종안은 당초 제안된 기존안(proposed regulations)에서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그 중 2가지 핵심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종안의 주요 변경 내용

(1) 핵심광물 요건 강화

‘핵심광물 요건’은 친환경차 배터리에 포함된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충족되며, 여기서 적격 핵심광물(qualifying critical mineral)이란 해당 핵심광물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을 의미합니다.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한 친환경차를 구매한 납세자는 $3,750/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 80%

배터리에 포함된 적격 핵심광물의 비율 계산 방식은 기존안에서는 ‘50% Value Added Test’를 채택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보다 엄격한 ‘Traced Qualifying Value Test’를 채택하되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50% Value Added Test’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0% Value Added Test’ 및 ‘Traced Qualifying Value Test’ 에 따른 적격 핵심광물의 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 Value Added Test에 따른 적격 핵심광물 비율 계산식:
    [적격 핵심광물 value]의 합계
    핵심광물의 총 value
  • Traced Qualifying Value Test에 따른 적격 핵심광물 비율 계산식: 
    [적격 핵심광물 value X 미국·FTA국가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비율]의 합계
    핵심광물의 총 value

위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50% Value Added Test의 경우 적격 핵심광물에 해당하면 적격 핵심광물의 전체 value를 분자에 포함시키는 반면, Traced Qualifying Value Test의 경우에는 적격 핵심광물의 value에 미국·FTA국가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비율을 곱한 값을 분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규정은 기존 규정안에 비해 적격 핵심광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친환경차 배터리에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음극재에 포함된 흑연, 전해질염·전극 바인더·전해질 첨가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Impracticable-to-trace battery materials)로 정의하고,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는 2026년까지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로 보지 않는다는 유예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예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해당 친환경차 제조업체는 이러한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가 FEOC에 의하여 채굴·가공·재활용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2027년부터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이번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 최종안 발표로 인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 기업은 최종안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살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유예조항에 따라 흑연은 2026년까지는 FEOC에 의하여 채굴·가공·재활용된 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흑연 사용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우려는 2026년까지는 해소되었으나, 한국 기업들로서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여 2027년부터는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1 26 CFR Parts 1 and 301, 원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05-06/pdf/2024-09094.pdf
2 이와 관련된 세종 뉴스레터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