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2024. 1. 30.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과 합하여 “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자기주식 제도에 대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기업성과의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및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시 공시의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이전의 제한(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내용)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해당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상장법인의 합병 시 존속법인이 보유한 소멸법인의 주식 및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배정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되는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현행 규정 하에서는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령 및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관행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가 배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적분할 시 분할되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발행되는 신주 및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편법적으로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 합병의 경우에도 존속법인이 보유한 소멸법인의 주식 및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합병신주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실무상 혼란이 존재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위와 같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및 분할신설법인, 분할승계법인으로의 자기주식 승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실무상 존재하였던 위와 같은 자기주식 제도 관련 실무상 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 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내용)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현행 법령 하에서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리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고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기주식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강화(규정 개정안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3호)
(내용)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처분가격의 산정근거, 일반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현행 법령 하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처분목적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의무 확대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및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기주식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규정 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내용)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신탁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신규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처분가격의 산정근거,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예상 효과) 현행 법령 하에서는 상장법인이 신탁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탁방식을 악용할 여지가 있었으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신탁방식을 이용할 유인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24. 6. 4. ~ 2024. 7. 16.에 걸쳐 실시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