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거래소는 2024. 6. 10.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I사(코스닥 상장)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사의 주권은 2024. 6. 11.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으며, 이는 임직원의 배임혐의로 2022. 12. 12.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547일(역일기준)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2023년 3월부터 I사에게 상장유지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여 1년의 개선기간을 거쳐 상장유지결정을 이끌어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I사 상장유지 결정의 의미 및 시사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엄격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상장회사에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 등이 확인되면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해당 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해당 법인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기업심사위원회는 특히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사실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등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I사가 2023. 2. 2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직후부터 상장유지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사유 발생에 대한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지속성 및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2023. 4. 18. 곧바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상설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전문적인 자문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상장회사의 영업활동과 신용등급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임직원∙채권자∙주주 등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유지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장실질심사 절차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5년간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은 다음 거래재개가 된 상장회사는 총 6사인데, I사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547일로 가장 짧습니다.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I사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직후부터는 I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계획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비롯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I사는 단기간내에 상장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이처럼 상대적으로 단기간내 상장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I사의 경영진들이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신뢰하고 저희 전문대응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한국거래소 및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명 거래정지일 정지해제일 정지~해제일(역일)
I사 2022-12-12 2024-06-11 547
S사 2020-07-15 2022-04-11 635
H사 2020-05-29 2022-10-11 865
S사 2020-05-04 2022-10-13 892
G사 2019-09-24 2022-04-26 945
K사 2019-05-28 2022-10-25 1246(*)

* 횡령∙배임 사실 확인 시점(2020. 7. 21.)부터 기산하는 경우, 826일

 

3. 맺음말

최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코스닥 상장회사의 심사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임으로써 상장폐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대응팀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감리, 불공정거래조사 등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인 황도윤 팀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무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2024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에게 각 사유별로 신속한 원인분석을 통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장폐지 리스크를 단기간 내 해소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