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24. 2. 6.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이하 “개정 시행령”) 2024. 8. 7.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24. 2. 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① 석유대체연료의 범위, 지원사업 및 유통 관련 금지행위, ② 원유 수입지역 다변화 지원제도 기한 연장, ③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규정
석유대체연료의
범위 및 종류
기존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로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만 명시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를 다음과 같이 폭 넓게 규정함.

①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②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③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5조 개정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한 자가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제33조 제6호 신설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사업지원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함.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정보 수집∙분석과 통계 관리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1조의2 신설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관련
금지행위 신설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폐광물유 등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추가.  제43조 제1항
제11호 신설
원유 수입다변화
지원제도 연장
원유 도입지역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27조 제3항 개정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①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②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④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
제42조의3 신설

 

3. 시사점

기존 석유사업법령 하에서는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범위가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석유대체연료의 범위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연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제5조 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향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추이도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취급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변경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변경등록하여야 하고 석유∙폐광물유 등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은 바이오연료로 공급할 수 없으며,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시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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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Promoting Alternative Fuel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