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24. 2. 6.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이하 “개정 시행령”) 2024. 8. 7.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24. 2. 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① 석유대체연료의 범위, 지원사업 및 유통 관련 금지행위, ② 원유 수입지역 다변화 지원제도 기한 연장, ③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규정 |
석유대체연료의 범위 및 종류 |
기존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로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만 명시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를 다음과 같이 폭 넓게 규정함. ①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②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③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제5조 개정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유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한 자가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제33조 제6호 신설 |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사업지원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함.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정보 수집∙분석과 통계 관리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41조의2 신설 |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관련 금지행위 신설 |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폐광물유 등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추가. | 제43조 제1항 제11호 신설 |
원유 수입다변화 지원제도 연장 |
원유 도입지역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제27조 제3항 개정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의 사용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①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②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④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 |
제42조의3 신설 |
3. 시사점
기존 석유사업법령 하에서는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범위가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석유대체연료의 범위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연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제5조 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향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추이도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취급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변경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변경등록하여야 하고 석유∙폐광물유 등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은 바이오연료로 공급할 수 없으며,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시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로서는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특히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value chain,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등 전통 에너지 산업 분야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Promoting Alternative Fuel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