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고시 행정예고
지난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내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분산특구 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분산에너지법 제43조).
이러한 분산특구 내 직접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5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본건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본건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본건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본건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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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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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전력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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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책임과 부족발전량 거래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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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발전량 거래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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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및 전력거래대금 (제6조 제3항,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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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망 이용 방안 (제5조 제2항, 제3항,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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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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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본건 고시 제정안은 직접거래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기간, 거래대금 산정방식 등 계약내용의 큰 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월간 전력사용량의 70% 이상을 책임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족전력량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부족분을 보완공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일반 전기요금에 더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자의 전체 발전량 중 30% 이상이 남아 이를 전력시장에서 혹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30% 초과분에 대해 전력량 정산금이 차감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과 사업자의 발전량 매칭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계약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본건 고시 제정안은 직접 전력거래시 한전이 설치한 송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며, 송배전망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기사용자를 대신하여 송배전사업자에게 송배전설비 공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분산특구 내에서 직접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 혹은 전기사용자가 직접 배전설비를 구축·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송배전망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전은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서비스에 관해 별도의 거래수수료를 산정해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이러한 수수료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분산에너지법상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는 사업자로부터 분산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의무설치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직접 전력거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 내에서의 책임공급비율(70%)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구역전기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외부거래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므로 관련 규정의 향후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25년 1분기 중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분산특구의 지정과 관련한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산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Korean Direct Power Transactions in Dispersed Energy Specialised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