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2024. 10. 25.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이하 “2024년 공고”).
2. 2024년 공고의 주요 내용
2023년 입찰에 비해 2024년 공고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고 용량
구분 | 육상풍력 | 해상풍력 | 합계 | |
---|---|---|---|---|
고정식 | 부유식 | |||
공고용량 (설비용량 기준) | 300MW 내외 | 1,000MW 내외 | 500MW 내외 | 1800MW 내외 |
- 육상 300MW와 해상 1,500MW 내외로 구분하여 총 1,800MW 내외 규모로 결정
- 해상풍력은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0MW와 500MW 내외로 공고
나. 입찰 참여서 평가
(1) 평가 대상 및 방법: 2단계 평가
- 참여자격을 충족한 입찰참여자 중에서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 점수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1차 평가) 공고용량의 120~150% 범위 내외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2차 평가) 1차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입찰가격 평가
- 단,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② 산업 경제효과, 주민수용성, 거점 유지보수, 계통수용성, 사업진행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③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④ ①에서 ③까지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주요 평가 기준 및 평가 지침
구분 | 평가지표 | 주요 평가기준 | 배점 | |||||||||||
---|---|---|---|---|---|---|---|---|---|---|---|---|---|---|
(1차 평가) 사업 내역서 평가 |
주민수용성 | 풍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상생 노력, 지역협력계획 등 주민수용성 판단 자료 기초로 종합 평가 - 사업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실적, 정보공유 실적, 보상 및 지원 협의 실적, 주민참여사업 추진 실적, 지역협력계획 등 |
4 | |||||||||||
산업· 경제효과 |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및 공공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 ① SPC, 주주, 협력사 등의 국내 투자, 고용창출도 등 국내 경제 기여 종합 평가(6점) ② 핵심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기여도 및 이행가능성 평가(16점) ③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 출자지분 비율(LOI, MOU, JDA 등 기준) 평가(4점)
|
26 | ||||||||||||
거점· 유지보수 | 발전소 적기 준공 및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내 투자 및 인력 확보, 완공 후 발전소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 ① 시공·운영·관리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내 투자실적 및 계획, 인재양성·고용창출 실적 및 계획(2점) ② 프로젝트 수행 능력, 국내외 풍력 개발 실적, 장비·선박·항만·인프라 등 이용 계획과 차질시 신속 대응 대책(3점) ③ 완공 후 유지·관리계획, 전력공급·발전·운영 중단 및 고장 위험관리 계획과 신속 복구 대책(3점) |
8 | ||||||||||||
사업진행도 | 2023년과 동일 | 4 | ||||||||||||
계통수용성 | 2023년과 동일 | 8 | ||||||||||||
(2차 평가) 계량평가 |
입찰가격 |
|
50 | |||||||||||
합계 | 100 |
다. 기타 주요 입찰 세부내용 및 참여 유의사항
(1) 상한가격(SMP+1REC가격)
구분 | 육상풍력 | 해상풍력(고정식, 부유식) | ||
---|---|---|---|---|
육지 | 제주 | 육지 | 제주 | |
상한가격(원/MWh) | 165,143 | 166,137 | 176,565 | 177,559 |
(2) 설치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아래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구분 | 선정용량 | 완료기한 |
---|---|---|
육상풍력 | 100MW 이하 | 42개월 |
100MW 초과 | 48개월 | |
해상풍력 | 100MW 이하 | 60개월 |
100MW 초과 300MW 이하 | 72개월 | |
300MW 초과 | 78개월 |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설치기간 내 사용전검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의 설치기간 종료일부터 실제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
선정용량 | 연장기간 | 연장횟수 |
---|---|---|
100MW 이하 | 회당 12개월 이내 | 최대 2회 |
100MW 초과 | 회당 12개월 이내 | 최대 3회 |
3. 시사점
(국내 공급망 및 안보 강화) 2024년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및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공급망과 전력 관련 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발표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분석은 저희의 지난 뉴스레터들(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②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용량) 총 1,800MW 내외의 공고 용량 중 육상풍력에 300MW 내외, 고정식 해상풍력에 1,000MW 내외 및 부유식 해상풍력에 500MW 내외가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 2023년 입찰시 육상풍력 400MW, 해상풍력 1,500MW, 합계 1,900MW가 공고된 것에 비하여 총 입찰 물량이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해 고정식에만 1,500MW가 배정된데 비해 2024년에는 1,000MW 내외가 배정되어 고정식 해상풍력 업계 입장에선 감소분이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찰 수요조사시 희망 수요가 적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추가로 최근 송전망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찰 물량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입찰 공고시에는 공급물량을 일정 용량 ‘이내’로 한정하였으나, 2024년 공고는 일정 용량 ‘내외’란 표현을 사용하여 공고물량을 일부 초과해 선정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공고용량(500MW 내외)의 경우 입찰참여서 평가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설비용량이 공고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설비의 용량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용량 사업자의 낙찰시에는 사실상 공고 용량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가격 개선) 기존에는 입찰 마감 후 선정결과 발표시 상한가격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2024년 공고에는 상한가격이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입찰에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상한가격을 적용한 반면, 2024년 공고에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에 대하여 별도 상한가격을 마련하였습니다.
- 육상풍력 상한가격은 기존 상한가격에 비해 낮아졌으나 해상풍력 상한가격은 기존 상한가격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자재비 상승에서 비롯된 전세계 LCOE(균등화발전비용) 상승 추세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업계에서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현실적으로 그 개발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한가격을 차등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변경이라는 평가가 있고, 전반적으로 개발사들의 국내 공급망 사용 및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상풍력의 경우 고정식과 부유식에 동일한 상한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LCOE가 높은 부유식 사업자의 경우 고정가 입찰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방식 및 배점 변경) 로드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체계를 2단계로 나누어, 비가격지표를 살피는 1차 평가에서 입찰 공고물량의 120~150% 내외를 선정한 후 2차 평가에서 입찰가격을 심사합니다.
- 2024년 공고문상 비가격지표 가운데 하나인 산업·경제효과 배점이 기존 16점에서 26점으로 늘어났고,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거점·유지보수 평가지표도 신설되어 8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입찰에서 산업·경제효과 등 정성평가 항목이 사업자 선정시 변별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 및 입찰가격 위주의 배점이 국내 공급망 육성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비가격배점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업자들의 국내 공급망 사용 및 인프라 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기한 조정) 해상풍력 사업에 적용되는 설치기간이 작년에 비하여 대폭 완화되었습니다(100MW 이하 54개월→60개월, 100MW 초과 60개월→72개월 또는 78개월, 육상풍력은 동일). 또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육상/해상풍력의 준공기한이 미뤄질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REC 매매가격이 감액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 9. 3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준공기한 조정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고, 2024년 공고에 위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의 복잡성,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문제로 여타 발전사업에 비해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공고는 이를 고려하여 용량별로 그 설치기간을 현실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 종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기간 미준수시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REC 매매가격이 감액되는 페널티로 인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의 지장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4년 공고에서는 천재지변, 계통연계 지연 등 선정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REC 매매가격의 감액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2024 Competitive Bid for Korean Fixed Price Wind Power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