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2024. 10. 25.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이하 “2024년 공고”).
2. 2024년 공고의 주요 내용
2023년 입찰에 비해 2024년 공고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고 용량
| 구분 | 육상풍력 | 해상풍력 | 합계 | |
|---|---|---|---|---|
| 고정식 | 부유식 | |||
| 공고용량 (설비용량 기준) | 300MW 내외 | 1,000MW 내외 | 500MW 내외 | 1800MW 내외 |
- 육상 300MW와 해상 1,500MW 내외로 구분하여 총 1,800MW 내외 규모로 결정
- 해상풍력은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0MW와 500MW 내외로 공고
나. 입찰 참여서 평가
(1) 평가 대상 및 방법: 2단계 평가
- 참여자격을 충족한 입찰참여자 중에서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 점수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1차 평가) 공고용량의 120~150% 범위 내외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2차 평가) 1차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입찰가격 평가
- 단,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② 산업 경제효과, 주민수용성, 거점 유지보수, 계통수용성, 사업진행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③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④ ①에서 ③까지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주요 평가 기준 및 평가 지침
| 구분 | 평가지표 | 주요 평가기준 | 배점 | |||||||||||
|---|---|---|---|---|---|---|---|---|---|---|---|---|---|---|
| (1차 평가) 사업 내역서 평가 |
주민수용성 | 풍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상생 노력, 지역협력계획 등 주민수용성 판단 자료 기초로 종합 평가 - 사업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실적, 정보공유 실적, 보상 및 지원 협의 실적, 주민참여사업 추진 실적, 지역협력계획 등 |
4 | |||||||||||
| 산업· 경제효과 |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및 공공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 ① SPC, 주주, 협력사 등의 국내 투자, 고용창출도 등 국내 경제 기여 종합 평가(6점) ② 핵심 기자재·소재 공급망 구축 기여도 및 이행가능성 평가(16점) ③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 출자지분 비율(LOI, MOU, JDA 등 기준) 평가(4점)
|
26 | ||||||||||||
| 거점· 유지보수 | 발전소 적기 준공 및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내 투자 및 인력 확보, 완공 후 발전소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 ① 시공·운영·관리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내 투자실적 및 계획, 인재양성·고용창출 실적 및 계획(2점) ② 프로젝트 수행 능력, 국내외 풍력 개발 실적, 장비·선박·항만·인프라 등 이용 계획과 차질시 신속 대응 대책(3점) ③ 완공 후 유지·관리계획, 전력공급·발전·운영 중단 및 고장 위험관리 계획과 신속 복구 대책(3점) |
8 | ||||||||||||
| 사업진행도 | 2023년과 동일 | 4 | ||||||||||||
| 계통수용성 | 2023년과 동일 | 8 | ||||||||||||
| (2차 평가) 계량평가 |
입찰가격 |
|
50 | |||||||||||
| 합계 | 100 | |||||||||||||
다. 기타 주요 입찰 세부내용 및 참여 유의사항
(1) 상한가격(SMP+1REC가격)
| 구분 | 육상풍력 | 해상풍력(고정식, 부유식) | ||
|---|---|---|---|---|
| 육지 | 제주 | 육지 | 제주 | |
| 상한가격(원/MWh) | 165,143 | 166,137 | 176,565 | 177,559 |
(2) 설치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아래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구분 | 선정용량 | 완료기한 |
|---|---|---|
| 육상풍력 | 100MW 이하 | 42개월 |
| 100MW 초과 | 48개월 | |
| 해상풍력 | 100MW 이하 | 60개월 |
| 100MW 초과 300MW 이하 | 72개월 | |
| 300MW 초과 | 78개월 |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설치기간 내 사용전검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의 설치기간 종료일부터 실제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
| 선정용량 | 연장기간 | 연장횟수 |
|---|---|---|
| 100MW 이하 | 회당 12개월 이내 | 최대 2회 |
| 100MW 초과 | 회당 12개월 이내 | 최대 3회 |
3. 시사점
(국내 공급망 및 안보 강화) 2024년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및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공급망과 전력 관련 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발표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분석은 저희의 지난 뉴스레터들(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②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용량) 총 1,800MW 내외의 공고 용량 중 육상풍력에 300MW 내외, 고정식 해상풍력에 1,000MW 내외 및 부유식 해상풍력에 500MW 내외가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 2023년 입찰시 육상풍력 400MW, 해상풍력 1,500MW, 합계 1,900MW가 공고된 것에 비하여 총 입찰 물량이 줄어들었고, 특히 지난해 고정식에만 1,500MW가 배정된데 비해 2024년에는 1,000MW 내외가 배정되어 고정식 해상풍력 업계 입장에선 감소분이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찰 수요조사시 희망 수요가 적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추가로 최근 송전망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찰 물량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입찰 공고시에는 공급물량을 일정 용량 ‘이내’로 한정하였으나, 2024년 공고는 일정 용량 ‘내외’란 표현을 사용하여 공고물량을 일부 초과해 선정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공고용량(500MW 내외)의 경우 입찰참여서 평가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설비용량이 공고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설비의 용량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용량 사업자의 낙찰시에는 사실상 공고 용량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가격 개선) 기존에는 입찰 마감 후 선정결과 발표시 상한가격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2024년 공고에는 상한가격이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입찰에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상한가격을 적용한 반면, 2024년 공고에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에 대하여 별도 상한가격을 마련하였습니다.
- 육상풍력 상한가격은 기존 상한가격에 비해 낮아졌으나 해상풍력 상한가격은 기존 상한가격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자재비 상승에서 비롯된 전세계 LCOE(균등화발전비용) 상승 추세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업계에서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현실적으로 그 개발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한가격을 차등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변경이라는 평가가 있고, 전반적으로 개발사들의 국내 공급망 사용 및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상풍력의 경우 고정식과 부유식에 동일한 상한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LCOE가 높은 부유식 사업자의 경우 고정가 입찰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방식 및 배점 변경) 로드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체계를 2단계로 나누어, 비가격지표를 살피는 1차 평가에서 입찰 공고물량의 120~150% 내외를 선정한 후 2차 평가에서 입찰가격을 심사합니다.
- 2024년 공고문상 비가격지표 가운데 하나인 산업·경제효과 배점이 기존 16점에서 26점으로 늘어났고,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거점·유지보수 평가지표도 신설되어 8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입찰에서 산업·경제효과 등 정성평가 항목이 사업자 선정시 변별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 및 입찰가격 위주의 배점이 국내 공급망 육성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비가격배점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업자들의 국내 공급망 사용 및 인프라 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기한 조정) 해상풍력 사업에 적용되는 설치기간이 작년에 비하여 대폭 완화되었습니다(100MW 이하 54개월→60개월, 100MW 초과 60개월→72개월 또는 78개월, 육상풍력은 동일). 또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육상/해상풍력의 준공기한이 미뤄질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REC 매매가격이 감액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 9. 3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준공기한 조정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고, 2024년 공고에 위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의 복잡성,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문제로 여타 발전사업에 비해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공고는 이를 고려하여 용량별로 그 설치기간을 현실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 종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기간 미준수시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REC 매매가격이 감액되는 페널티로 인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의 지장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4년 공고에서는 천재지변, 계통연계 지연 등 선정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REC 매매가격의 감액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2024 Competitive Bid for Korean Fixed Price Wind Power Contr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