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이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상하 양원 또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는 행정명령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노선 아래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다수 정책의 변경이 예측됩니다. 트럼프 1기의 조세ㆍ관세 정책, 트럼프의 선거공약집 “Agenda 47”과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의 발언 및 이에 대해 그간 공화당이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여 트럼프 2기의 조세ㆍ관세 정책의 방향성 및 이에 따른 미국 진출 국내 기업에 미칠 조세 및 관세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조세정책 분야
가. 법인세율 인하
트럼프는 조세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미 첫 임기 초기인 2017년 조세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도입을 통해 기존 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연방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1% 인하하고,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트럼프는 15% 세율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2017년 TCJA 도입으로 폐지된 국내 생산활동 감면(Domestic Productions Activities Deduction, “DPAD”) 요건과 유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DPAD는 납세자의 적격생산활동소득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의 적용은 미국 기업이 생산을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생산기업의 미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저한세 규정인 법인 대체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1 트럼프가 최근에 CAMT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적용되던 최저한세가 TCJA로 인해 폐지되었고, 트럼프가 미국 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선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AMT가 폐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TCJA 연장
2025년에는 미국의 주요 조세정책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 중 상당 부분이 2017년 트럼프 1기때 제정된 연방 세법인 TCJA와 관련이 있는데, 기업의 조세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조항으로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 §168(k)(6)의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과 IRC §174의 연구개발비 감가상각(R&D amortization)이 있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투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기업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높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TCJA 이전에도 미국 의회는 2002~2004년, 2008~2017년 특정 지출에 대해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처음 제정된 2002년에는 경기부양책으로 30%의 비율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일반적으로 30~50% 사이의 비율로 정해졌으나,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2016년 개정에 따라 보너스 감가상각은 2017년 50%, 2018년 40%, 2019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0년부터는 0%가 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1기때 TCJA가 제정되면서 이러한 단계적 폐지를 취소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의 보너스 감가상각을 재도입하였고,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씩 감소하여 2027년부터는 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및 공화당은 기업의 투자촉진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세 정책 전문가들도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옹호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하므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조기에 공제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1954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은 R&D 비용 전액을 지출한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TCJA는 기존의 공제 방식을 변경하여, 2022년부터는 국내 연구개발비의 경우 5년, 해외 연구개발비의 경우 15년간 상각하도록 하였습니다.
TCJA 시행 당시 공화당은 기업의 R&D를 통해 창출된 이익은 투자가 이루어진 해를 넘어 몇 년 동안 유효 수명을 갖는다는 논리로 감가상각 전환을 지지했으나, 이후 많은 공화당원 및 민주당원은 초당적으로 R&D 감가상각을 취소하고 전액 과세소득 공제로 돌리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와 공화당 의회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IRA 축소
트럼프가 제시한 세수를 늘리는 세가지 주요 방안2의 하나인 ‘IRA 폐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표명한 감세정책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IRA의 에너지 인센티브,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난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폐지하여 트럼프의 다른 우선순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IRA가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감세 철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IRA 에너지 인센티브가 공화당 지역구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기 때문입니다.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올해 초 하원의장에게 이러한 세제혜택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하원의장은 ‘망치’가 아닌 ‘메스’를 사용해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착공에 들어간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감면을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미시간주에 계획된 전기차 제조공장 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IRA상의 혜택이 일부 폐지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2024. 11. 14. 로이터통신은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TCJA 조항의 연장 및 개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 연방 의회의 특별한 입법 절차인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통한 법안 통과입니다. 이는 연방 세수와 지출 등과 관련된 법안에만 가능하고 단순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3 실제로 TCJA와 IRA 또한 예산조정절차로 통과된 법안이며,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으므로 이러한 예산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법개정이 가능합니다.
테슬라와 석유·가스 업계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지지하는 한편,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the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미국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 Workers)은 전기차 세액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공화당 지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공장이 설립되는 등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나, 실제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의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디지털세 유보
트럼프가 당선되자, 글로벌 조세 전문가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세(Pillar 1 및 2)의 도입 시도가 “위험에 처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와 G20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출범시켰으며 2021. 10. 미국을 포함한 IF 회원국은 Pillar 1, 2에 합의하였습니다.
Pillar 1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초과이익에 대한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다자간 협약을 통해 마련하고(Amount A), 기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Amount B)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Pillar 1 Amount A는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의 비준을 요구하는데, Amount A의 대상이 되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다수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Amount A는 미국의 과세권 축소를 야기하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공화당이 집권하는 의회에서는 다자간 협약의 비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등 자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11개 국가에 대하여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이 지지하는 Amount B는 Amount A가 발효되면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Amount B의 시행을 위하여 미국이 OECD/IF와 Amount A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Pillar 2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 그룹의 구성기업이 속한 소재지국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때에 실효세율과 15%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장으로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Pillar 2를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이 시행되며, 2025년부터는 IIR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에 대하여 Pillar 2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그룹 내 구성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이 시행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실효세율이 15% 미달하는 경우, 한국 과세당국은 IIR에 따라 한국의 모회사에게 그 미달분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미국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데 한국에 해당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한국 과세당국은 UTPR에 의하여 해당 미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UTPR을 통해 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국가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세금 부과 등 보복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OECD 디지털세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의 저항으로 Pillar 2를 도입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 기업에 대하여 UTPR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를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OECD 디지털세(Pillar 1,2)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참여국가의 일관된 규칙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OECD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제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미국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관세정책 분야
가.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제정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높은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공화당은 통상정책 강령에 상호무역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공화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상호무역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동등하고 낮은 수준에서 관세율을 양허하고 있어, 상호무역법이 제정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품목과 국가에 관계없이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부과 계획을 공약하였으며, 공화당도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나 한국, 일본, EU 등 FTA 체결국도 보편관세 부과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공표한 바 있어,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같은 FTA 체결국도 보편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편관세 부과는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보편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에 보편관세율을 더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미국 닉슨 정부도 1971년 8~12월 기간동안 10% 보편적 기본관세(10% ad valorem duty)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 對 중국 관세정책 강화
(1) 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및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부과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해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시 시장 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PNTR”)의 혜택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공화당 역시 미중 관계 관련 강령에서 중국에 부여된 최혜국 지위(MFN)를 박탈하고, 대중국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조치를 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규제
미국 정부가 2016년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액 면세 한도를 기존 1인당 하루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이후 최근 테무(Temu), 쉬인(Shein), 알리바바 등 중국 직구 플랫폼 기업을 통해 중국산 저가 상품이 무관세로 반입되면서, 미국 내 동종 또는 유사물품보다 상당한 저가로 판매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1기 무역정책의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소액 면세 한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산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중국제품의 우회수입 차단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체결 이후,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은 중국기업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 통로로 사용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6년 USMCA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기업의 타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2024. 10. 미시간 연설을 통해, 2026년 예정된 USMCA 재검토 과정을 활용하여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환적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라. 한ㆍ미 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우리나라는 2018년 한ㆍ미 FTA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2021년 종료 예정이던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를 2040년까지 계속 부과하기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대선기간 유세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관련 정책과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 등 기존 한미 FTA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평가 및 시사점
트럼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고 TCJA를 연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부족해진 재정은 IRA 보조금 축소 및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TCJA를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수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고, 트럼프는 과거 1기 시절 예측불가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제안된 공약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IRA 보조금 수혜국 중 하나이며, 주요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 및 청정 에너지 업체가 IRA 수혜를 얻기 위하여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RA 축소ㆍ폐지 전략은 완성차 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 등의 경우 전후방 산업간 연관효과가 커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IRA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기지에 대한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직접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성향을 감안하면 미국의 Pillar 1 및 Pillar 2의 수용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Pillar 1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Pillar 2는 각 국의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만큼 직접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에서 OECD/IF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국이 현재 Pillar 2를 시행하고 있고 또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소재 기업에 대한 Pillar 2 추가세액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질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FTA 상대국인 우리나라에도 보편관세 10%p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은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일괄적인 보편관세 부과는 타 국가의 수입품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받게 될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 부과, 전략 광물 수출금지 조치 등 보복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 미ㆍ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보편관세와 별도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 품목군에 대해 무역법 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관세 부과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된 품목군을 취급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조세 및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CAMT는 조정된 회계상 이익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등 해외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룹 전체의 조정된 회계상 이익이 10억달러를 초과하고 미국 법인의 이익이 1억달러 이상이면 CAMT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다른 두가지로는 건강보험계약법(Affordable Care Act) 보험료 세액공제의 만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있습니다.
3 미국 상원에서는 대부분 슈퍼과반인 60표 이상을 확보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