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이 외국 기업을 수년 간 대리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스웨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비깅우데만(Bygging-Uddemann AB)은, 수중 구조물이나 기초 구축에 필요한 케이슨(caisson) 등 고층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바다로 이송하는 ‘공장형 슬립폼(Gantry Slipform)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이하 ‘이 사건 공법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등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비깅우데만은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비깅우데만만이 ‘이 사건 공법 및 시스템’을 유일하게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경 국내 건설사가 비깅우데만의 ‘이 사건 공법 및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항만공사(이하 ‘제1 공사’)를 수주하였음에도 이후 비깅우데만을 배제하고 다른 국내 협력업체들과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 제1 공사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분의 형상 및 수치가 이 사건 공법 및 시스템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비깅우데만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위 협력업체들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 제기 후 3주만에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이 사건 공법 및 시스템에 관한 도면 및 기술자료를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수십 명 입건되는 등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화되자, 2023년경 제1 공사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협력업체들 중 일부가 다른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항만공사(이하 ‘제2 공사’)에서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2 공사에서의 추가적인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1년여의 심리를 거쳐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협력업체들은 비깅우데만의 도면 및 기술자료의 보유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위 도면 및 기술자료는 논문 등을 통해 이미 공지되었고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은 과거 공사현장의 외관 관찰 등 역설계를 통해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호기간 자체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위 도면 및 기술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 비깅우데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정보들을 상세하게 추출해 내었습니다. 이어 이를 계층화·도식화하여, 상위 계층에서의 공정,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등이 논문이나 공사현장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 계층에서의 구체적인 정보들은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도면 및 기술자료에 포함된 주요 자재 및 부품 등 구성요소의 세부 형상·치수·재질, 각 부품 사이의 간격 및 결합관계 등은 논문 등으로 공지되어 있지 않은 점, 단순한 외관 관찰로는 수만 개에 달하는 자재 및 부품을 역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설계 등을 통한 독자적인 개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히스토리와 근거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점, 설계업체는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 설계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설계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점 등을 적극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위 도면 및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협력업체들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주장 및 협력업체들의 비깅우데만 영업비밀 미보유 및 미사용(역설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비깅우데만의 도면 및 기술자료의 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협력업체들 중 일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의 비깅우데만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재차 인정되면서 원결정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1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 공사 현장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의자들과 변호인들이 영업비밀 사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법률적·사실적 변소를 배척할 수 있도록 비깅우데만을 위하여 충실히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영업비밀 부정취득·누설·부정사용 혐의로 총 12명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 가처분 및 형사사건은 다수의 공사현장을 통해 외관 관찰이 가능하고 관련 논문과 특허 등이 공개된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비공지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나아가 역설계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 것으로 선례적 가치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사안의 경우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이에 기해 협력업체들에 대한 형사 기소까지 이끌어내는 등 외국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핵심기술 내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탈취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이 외국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협력업체들 중 일부가 원결정 인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nglish version] Preliminary injunction and criminal prosecution secured against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of a foreign company’s marine port construction technolog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