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들은 2025. 1.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시의 벌칙 규정 추가
현행 특허법은 비밀취급명령 등(특허법 제41조 제1항: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제229조의3 신설),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제230조 개정). 실용신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2) 특허 ‘실시’ 태양에 ‘수출’ 행위 추가
현행 특허법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과 달리, 수입은 실시유형에 포함하고 있으나 수출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특허법의 해석상 ‘실시’ 행위에 ‘수출’ 행위가 포함되는지 또는 ‘수출’ 행위에 반드시 ‘양도’가 수반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작년에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수출행위는 물건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 과정에서 제품의 국내 양도(소유권 이전)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도 있었습니다(특허법원 2024. 1. 18. 선고 2021나1787 판결).1
이번 개정법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실시’ 행위의 태양에 ‘수출’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양도 등의 실시 행위 없이 수출행위를 할 경우,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근거로 세관에서 제품의 수출을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특허법에 따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실용신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캡) 도입,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받은 의약품이더라도 시판 등을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식약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서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에 대한 제한도 없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연장되어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 등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마련하고(제89조 제1항 단서 신설),
하나의 허가 등에서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였습니다(특허법 제90조 제7항 신설 등).
2. 상표법
(1)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약 1% 정도만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출원 상표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제57조 제3항 및 제60조 제1항 개정).
(2) 상표권 고의 침해행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어 이를 최대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제110조 제7항 개정).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고의 침해행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어 이를 최대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제115조 제7항 개정).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은 다수의 조항이 신설 내지 개정되었는데, 특히 산업기술 보유 기업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기술 추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이 삭제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 개정).
-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9조의2 신설).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력기술 판정을 받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제9조의3 신설).
- [국가핵심기술 신고 절차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1조 제5항 및 제11항 신설).
- [국가핵심기술 인수·합병 신고 절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 등’)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해외인수·합병 등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내린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개정 및 동조 제7항 신설, 제11조의3 신설).
- [개선권고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 명령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제3항 신설).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크게 확대] 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 삭제, 침해행위에 ②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③ 알선·유인행위, ④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행위를 추가, ⑤ 미승인(신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받은 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 삭제 등(제14조 각호 개정 및 신설).
- [외국에서의 행위에도 적용] 제14조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는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제14조의4 신설).
- [산업기술 추가] 고의의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기존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제22조의2 제2항 개정).
-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전략기술 수출 승인 대상에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대상에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제12조 제1항 개정).
1 그 밖에 ‘수출’에 양도’가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출’은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 8. 21.자 2015라20296 결정, '수출' 행위에 수반되는 '양도'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특허의 실시 또는 침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4가합584121, 2015가합558143(병합)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