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3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으며, 각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3대 핵심과제 |
주요 내용 |
①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②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③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 ①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②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③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
1.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가.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로서 서비스 설명가능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및 AI 유형별로 이용자 보호 위한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 시사점: AI 산업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등과 달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근거, 분쟁조정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입법 과정에서 미국, EU, 영국 등의 AI 관련 입법 동향을 참조하여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향후 생성형 AI 관련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금번에 마련될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향입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단계에서부터 향후 사업자에게 적용될 법률 리스크를 식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의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임시차단 조치를 선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를 마련하고, 불법 스팸은 범죄수익 몰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강화 방안과 함께 AI 스팸 필터링 개선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사점: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에 대한 긴급점검을 통해 그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자는 방통위의 지속적인 점검에 유의하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 의무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법령 위반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
다. 미디어 공공성 정립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하여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컨설팅 등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시사점: 전통적 방송사의 시장 영향력 축소 등 현 방송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 시도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종편 등 일부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방송평가에 대해서는 저출산 위기, 재난 피해 등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방송사들은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가.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응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며, 방송·OTT 등 레거시·뉴미디어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사점: DSA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른 불법 콘텐츠 삭제, 알고리즘 투명화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DSA를 위반한 ‘초거대 온라인플랫폼(VLOP)’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DSA 일부 규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금번 업무계획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주된 규제 내용을 공개하 한 만큼 사업자들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규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나. 방송 규제 체계 개선
방송사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의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방송사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 및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와의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 제공 및 국제 OTT 포럼 개최 등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3.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 시사점: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등은 여전히 제한되며, 방통위는 이에 더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원금 차별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므로, 사업자들은 제재 등 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부 영업방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턴 규제 시도에 더해, 방통위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중요사항 미고지 등)을 중심으로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의 포괄고지, 유료 멤버십 혜택의 허위·과장 고지 등을 다크패턴으로 규정하고 제재해온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는 이중의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시사점: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특히 해외사업자 대상 규제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사업자의 국내 법인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가 강화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규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 및 품질평가체계 마련에 나서고,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또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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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KCC Announces its 2025 Action Plan: Key Insights and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