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5. 1. 16. 발표하였으며, 2025. 2. 5.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5. 2.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중 자산과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을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외국법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나.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사업무관자산에 속했던 임직원 사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여금 중에서 임직원(자녀 포함) 학자금과 주택자금(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대여금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며, 과다보유 현금의 산정기준은 직전 5년 평균의 150%에서 2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3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비사업용 토지가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 대표이사 요건 합리화4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으로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외국법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외국법인과의 신규 거래는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장기간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요건과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검토 내지 신규 거래구조 수립, 가업승계 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적·사후적으로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