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2025.1.31.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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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5.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관련링크) |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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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6.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마련,시행됩니다.」 (➞ 관련링크) |
- 24. 11. 14. 발표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를 위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이 제정됨. 동 모범규준은 (1)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2)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3)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4)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모범규준의 시행으로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부과 내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 등의 문제 소지가 있었던 PF 수수료 부과 업계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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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1.19.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여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련링크) |
- (1)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하여 법인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하고, (2)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하며, (3)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4)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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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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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1.2.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법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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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1.22. 「추심이체 출금동의 업무가 금융기관의 본질적 요소인 지급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금융회사는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실행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주체는 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지급인의 출금 동의를 금융회사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추심이체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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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5.1.22. 「해외 발행 달러표시 모바일바우처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판매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 관리 대상인지 여부」 (➞ 관련링크) |
-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기프트카드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관리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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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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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5.1.2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개정이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1)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합리화, (2)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 (3)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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