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4.~2025.2.6.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
[금융위원회] 2025.2.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25.2.5일)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 및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 (➞ 관련링크)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업무 책무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및 (2)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 |
[금융위원회] 2025.2.5.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관련링크) |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금융보안기준과 관련한 293개의 세부 행위규칙을 166개로 정비하고,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 보고하도록 함
- [향후 일정]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며, 다만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5.8.5일부터 적용되고,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과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1년 후인 ’26.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 |
[금융감독원] 2025.1.24., 1.30.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BOJ 금리인상의 효과에 따른 엔캐리 청산유인은 낮다고 진단하되, 향후 대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고,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와 트럼프 정책 영향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관세정책 관련하여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금감원장은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 |
[금융감독원] 2025.2.4.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작년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거액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 발생한 원인으로 (1) 내부통제의 실패, (2)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3)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을 설명함
- 금감원은 (1)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2)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3) 조직 문화 쇄신 등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2. 제재내용 공시
▶ |
[검사결과제재] 2025.2.4. 「아이엠뱅크」 (➞ 관련링크) |
- ㈜아이엠뱅크 A지점 직원 甲이 고객 요구불 예금 계좌 1건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는데도, 해당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타인이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서류를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정당한 고객확인을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처리함
|
3.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
[법령해석] 2025.1.24. 「현행 규정상 외국인투자자 국채 거래시 통합주문계좌 허용 여부」(➞ 관련링크) |
- 국채통합계좌를 결제에 이용하면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6-7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자집단을 위한 일괄주문계좌”를 활용하여 통합주문이 가능한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1) 현행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가 통합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통합결제와 연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및 (2) 명시적 허용을 위해 관련 규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에 준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음
|
▶ |
[법령해석] 2025.1.24.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 관련링크) |
-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거래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에게서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됨
|
▶ |
[법령해석] 2025.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해석 요청의 건」 (➞ 관련링크) |
- 은행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매매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보유한 국채 재원을 활용하여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국채수요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먼저 보유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도하고 이후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은 은행이 거래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기보유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은행이 수행 가능한 영업형태임
|
4. 기타
▶ |
[금융위원회] 2025.1.2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