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사업법(안) 발의 배경과 의의
2025년 1월 17일,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4명이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수소사업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면, 이번 수소사업법(안)은 수소 사업 진입·퇴출과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소사업법(안)은 수소 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인허가의 기준 및 절차, 실시계획 승인 및 특례, 수급관리 및 비축 의무 등 수소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항에서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소사업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정의 |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수소화합물 사업,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 등을 정의 | 안 제2조 |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 |
배관업, 인수기지업,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ㆍ운송업, 반출입업 | 안 제2조 |
인허가 기준 및 절차 |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13조 |
공동이용 제공 의무 및 이용규정 승인 | 배관업자·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료 등 이용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안 제14조 및 제15조 |
실시계획 승인 및 특례 | 배관시설·인수기지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은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둠. | 안 제16조부터 제18조 |
수급 관리 및 비축 의무 |
일정한 수소사업자가 5개년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급을 예측하며 비축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축의무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여함. 단, 비축의무 시행시기는 유예(법 공포 후 5년 이내) | 안 제19조부터 제22조 |
수소거래소 지정 | 수소·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단, 수소거래소 규정 시행시기는 유예(법 공포 후 5년 이내) | 안 제23조 |
정부 및 지자체 권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자 조정명령 권한과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며, 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사고 통보 등을 규정 | 안 제25조부터 제28조 |
보험가입 및 금지행위 규정 |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사재기 금지 등을 규정 | 안 제29조부터 제36조 |
3. 시사점
수소사업법(안)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소에너지의 경우 수소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관련 사업의 영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고압가스와 함께 규율되어 왔습니다. 수소사업법이 제정되면 전기(전기사업법), 석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LNG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소사업 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규율이 가능하게 되어 수소 사업 관련 규제 체계가 수소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정교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소사업법(안)은 수소사업의 진입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은 수소사업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단 수소사업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나, 다만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소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수소사업법(안)은 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 및 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 다른 사업자는 이들 사업자의 수소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는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이는 원활한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소사업법(안)은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다수의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들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임사항으로는 수소, 수소화합물의 구체적인 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인허가 기준, 요건 및 절차, 공급계획 작성의무, 비축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이 있으며, 위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조항(비축의무, 수소 거래소 지정)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수소사업법(안)은 2025년 1월 17일 발의되어 2025년 1월 20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상정 및 처리 일정은 미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동 위원회 및 유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체계 및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법률로 확정되므로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수소사업법 심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Developments in Korean Hydrogen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