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당일부터 텅스텐(W)·텔루륨(Te)·비스무트(Bi)·몰리브덴(Mo)·인듐(In) 등 5개 핵심광물 관련 물품을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리스트>(이하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1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이하 “본건 수출통제 조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2
중국 정부는 2025. 2. 4.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된 직후 즉각적으로 본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발표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건 수출통제 조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카드를 꺼내 든 것이고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건 수출통제 조치는 2024년 12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품목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에 이어, 전략적 자원의 수출통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본 뉴스레터 별표의 광물 관련 물품(이하 “본건 통제대상 광물”)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본건 통제대상 광물이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본건 통제대상 광물의 중국 내 수출업체는 수출 전에 미리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수출업체는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관한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서류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소재한 국가나 지역의 정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무부는 본건 통제대상 광물을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상무부는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출업체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술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심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외에, 상무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도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술한 수출 허가의 심사에는 사실상 기한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의 수입업체 및/또는 최종 사용자가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규정(가령,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관한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관련 수입업체 및/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도 수출입 거래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전략
본건 통제대상 광물은 반도체·방위산업·항공우주·5G 통신·태양광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건 통제대상 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본건 통제대상 광물 중 텅스텐 및 몰디브덴 관련 물품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건 수출통제 조치는 본건 통제대상 광물의 수출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 여부가 중국 정부의 재량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또한 사실상 심사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관련 한국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광물의 수입가격 인상이나 수입 지연에 따른 관련 제품의 생산 차질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통제대상 광물의 수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수출업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규모 및 역량이 있거나 국유기업 배경을 지닌 중국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의 이번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의 직접적인 산물이므로, 향후 미·중 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통제 조치가 더 확대되거나 반대로 축소 내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통제 조치의 운용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한·중 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미·중 관계 및 한·중 관계의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자원 통제 또는 무기화 전략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핵심 광물 및 소재 관련 정책 변화와 자원 전략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급망 다변화, 대체 소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조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별표. 통제대상 광물 관련 물품
품목 | 세목 | 제품 | 참고 HS 코드 |
텅스텐 관련 품목 | 1C117.d.3 텅스텐 관련 물품 | ||
중텅스텐산암모늄 | 2841801000 | ||
산화텅스텐 | 2825901200 2825901910 2825901920 |
||
1C2264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탄화텅스텐 |
2849902000 | ||
1C117.c.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고체 텅스텐 | |||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고체 텅스텐(입자 및 분말 형태 제외) | 1C226 및 1C2415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텅스텐 및 텅스텐 함량이 97% 이상(중량 기준)인 텅스텐 합금 |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
|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중량 기준)인 텅스텐-구리 합금 |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
||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중량 기준)이며, 은 함량이 2% 이상인 텅스텐-은 합금 | 7106919001 710692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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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의 제품으로 기계 가공이 가능한 것: a. 직경 120mm 이상, 길이 50mm 이상의 원통형 제품 b. 내경 65mm 이상, 벽 두께 25mm 이상, 길이 50mm 이상의 관형 제품 c. 크기 120mm × 120mm × 50mm 이상의 블록형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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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004 다음 모든 특성을 갖는 텅스텐-니켈-철 합금 또는 텅스텐-니켈-구리 합금: a. 밀도 17.5 g/cm³ 초과 b. 탄성한계 800 MPa 초과 c. 인장강도 1270 MPa 초과 d. 연신율 8% 초과 |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8101940001 8101991001 810199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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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04, 1E101.b. 1C004, 1C117.c, 1C117.d 항목의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 규범,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포함) | / | ||
텔루륨 관련 품목 | 6C002.a. 금속 텔루륨 | 2804500001 | |
6C002.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텔루륨 화합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제품(기판 또는 에피웨이퍼 포함): |
카드뮴 텔루라이드 | 2842902000 3818009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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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아연 텔루라이드 | 2842909025 3818009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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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수은 텔루라이드 | 2852100010 3818009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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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002 6C002 항목의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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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무트 관련 품목 | 6C001.a. 1C2296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 금속 비스무트 및 제품(괴, 블록, 구형 입자, 분말 등 포함) | 8106101091 8106101092 8106101099 8106109090 8106901019 8106901029 8106901099 810690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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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01.b. 비스무트 게르마네이트 | 2841900041 | ||
6C001.c. 트리페닐비스무트 | 2931900032 | ||
6C001.d. 트리스(4-에톡시페닐)비스무트 | 2931900032 | ||
6E001 6C001 항목의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 규범,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포함) | / | ||
몰리브덴 관련 품목 | 1C117.b. 몰리브덴 분말: 미사일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몰리브덴 함량(중량 기준) 97% 이상, 입자 크기 50×10⁻⁶m(50μm) 이하의 몰리브덴 및 합금 입자 | 8102100001 | |
1E101.b. 1C117.b 항목의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 규격,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포함) | / | ||
인듐 관련 품목 | 3C004.a. 인듐 인화물 | 2853904051 | |
3C004.b. 트리메틸인듐 | 2931900032 | ||
3C004.c. 트리에틸인듐 | 2931900032 | ||
3E004 3C004 항목의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 규범,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포함) | / |
1 중국의 관련 법규정상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용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군사용도 또는 군사 잠재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자를 말함. 특히,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송도구의 설계·개발·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화물·기술·서비스 및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함.
2 본건 수출통제 조치 외에, 최근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조치로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WTO에 미국을 공식 제소하는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3 코드는 수출통제 리스트에서 규정한 물품 코드임,
4 기존에 이미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텅스텐 관련 물품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텅스텐·탄화텅스텐 및 그 합금을 포함함.
5 기존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텅스텐 관련 물품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텅스텐 합금을 포함함.
6 기존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텅스텐 관련 물품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비스무트 물품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