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1,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장을 유지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상장기업은 미리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장유지 요건 강화(2025년 2/4분기)
가. 재무적 요건 상향
(시가총액 요건 기준 강화) 정량요건으로서 시장평가 관련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 코스피 : 50억원(현행)→200억원(2026년)→300억원(2027년)→500억원(2028년)
- 코스닥 : 40억원(현행)→150억원(2026년)→200억원(2027년)→300억원(2028년)
(매출액 요건 기준 강화) 정량요건으로서 기업실적 관련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코스피 3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만 적용), 코스닥 100억원(시가총액 600억원 미만만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 코스피 : 50억원(현행)→100억원(2027년)→200억원(2028년)→300억원(2029년)
- 코스닥 : 30억원(현행)→50억원(2027년) →75억원(2028년) →100억원(2029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유의사항) 위와 같이 정량요건이 상향되면 2024년 기준 200여개 상장기업이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기업들로서는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최저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인위적인 주가부양이나 매출증대로 불공정거래나 회계분식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영업이익 관련 관리종목 지정사유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 2회 연속발생시 즉시 상장폐지되고(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유의사항)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다다음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속개 등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발생시 즉시 상장폐지가 되므로 재감사 또는 차기 감사의견 적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선 방안에 의할 경우 감사의견 미달과 관련하여 대응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므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즉시 그 해소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 또는 차기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되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2025년 1/4분기)
가. 심의단계 및 최대 개선기간 축소
(2심제로 축소, 최대 개선기간 단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있어 코스닥의 경우 심의단계가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최대개선기간은 아래와 같이 단축됩니다. 또한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는 허용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코스피 : 4년→2년, 코스닥 2년→1.5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유의사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신속하게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선계획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이어야 하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개선기간 안에 반드시 그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인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또 개선기간 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형식적∙실질적 사유 중복 발생시 심사병행
(중복발생시 병행심사) 현재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형식심사만 진행하고 실질심사는 중단하였으나 개선 방안에서는 두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은 퇴출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유의사항)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병행하여 진행되면 상장폐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사실상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개선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 가능성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맺음말
이번 제도개편은 한국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준 미달 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 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들로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 불공정조사 등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인 황도윤 팀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무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위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첫번째 거래재개 사례를 만드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고객의 요청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각 원인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상장사의 거래를 재개시키거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었으며, 기업들에게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