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이 2024. 6. 4.자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4. 12. 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2023년 8.2조원 → 2024년 18.7조원)에서, 자기주식이 본래의 주주환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주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 (2)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강화
-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방법(직접/간접) 간의 규제차익 해소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1)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기주식은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령·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상장회사 인적분할의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 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어 왔습니다(아래의 구조도 참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배정하면 신설된 B화학회사에 대한 대주주인 X의 지배력이 높아지게 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2)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강화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이전에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규모와 처리 계획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및 규정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을 연간 단위로 이사회 승인 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6항,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제4항 제4호).
아울러,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3호).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방법(직접/간접) 간의 규제차익 해소
규정 개정 전에는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이 직접 취득·처분거래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여 신탁 방식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규정 개정 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기간 내에 최초 결의 · 공시한 취득신고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었으나(구 규정 제5-4조 제1항), 신탁업자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시에도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연장 계약 포함)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고, 신탁계약 기간 내에 최초 결의 · 공시된 금액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규정 제5-10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자기주식 직접 취득에 관한 제5-4조 제1항 준용).
한편, 신탁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대상이 아니었으나)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 제5-2조 제3호).
2. 시사점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고 본래의 주주환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강화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 규제 차익을 해소함으로써, 자기주식 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이번 개정 시행령 및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적분할 및 합병 진행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회사는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거래 시에도 직접 취득·처분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 및 규정하에서 전반적으로 자기주식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오히려 기존 시행령 및 규정 대비 규제가 합리적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직접 취득 방식의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 결의 · 공시한 ‘취득신고수량’에서 ‘취득예정금액’으로 변경하되, 취득신고수량 이상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역시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변경되었으며(개정 규정 제5-4조 제1항), 더 나아가 2025년 2월초 기업공시 실무안내(2024.12.)가 발간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개정 시행령 및 규정 도입 과정에서 실무상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존 기업공시 실무안내의 내용 일부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가령, 일정한 조건 하에서, ①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의 계약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②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한 것 등). 저희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규정 도입 과정에서 다수의 상장회사들을 위하여 개정 시행령 및 규정의 시사점에 관하여 자문하였고, 상장회사들의 우려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자기주식 제도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