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격조작, 자금세탁 등 무역·외환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2%(198건 → 300건)가량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외환범죄 유형으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이 2조 3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출입 가격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4,361억 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재산도피액이 1,957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5. 2.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과 단속을 강조하면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단속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예방적 외환검사와 실지조사 활용 확대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단속 대상으로 삼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외환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격의 외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검사의 대상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예방적 외환검사를 위해 세관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실지검사’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주고받는 ‘서면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스스로 외환 거래 리스크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준법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 니다.
외국환거래법상 (ㄱ)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고, (ㄴ)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 및 제6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수사권 및 검사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와 같은 외환검사 확대 방침 에 따라 서울, 부산,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등 외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외환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 지게 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고,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자문 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 단속 강화 및 법령 개정
최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세청이 이를 악용한 무역·외환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과 추적 전문가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포섭할 예정입니다(개정안 제3조 제21호, 제22호).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전 등록이(안 제9조의2),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 등에 대한 신고가 각각 의무화됩니다(안 제21조). 위와 같이 신고·등록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공되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거래의 감시와 정책 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 세법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미제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외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2025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4. 테마별 기획단속 강화와 공조체계 확대
무역경제범죄의 다양화와 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공공재정 편취와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한 테마별 기획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환전소에 대한 정기 및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역거래대금을 이 용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그간 다소 사각지대라고 평가되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신종 외환범죄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이처럼 최근 외환 및 무역 범죄의 증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적 외환검사 확대,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 테마별 기획단속과 기관 간 공조체계 확대를 통해 외환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 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검사 및 단속 강화 조치 는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IT기업이나 게임 업체 등과 같이 외환거래 규모가 상당한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가 잦은 기업과 개인은 강화된 외환 규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