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청은 2025년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은 2020년 253건, 2,269억원에서 2022년 258건, 4,613억원, 2023년 259건, 5,26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내생산 시 품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일 것을, 품목분류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일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제86조 제2항). 따라서 포장, 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과 단속 방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는, (ㄱ)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해당 수출입물품에 표시하는 ‘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ㄴ)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원산지 오인표시’(제2조 제2호), (ㄷ) 원산지의 표시위치, 활자의 크기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제2조 제3호), (ㄹ)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원산지 미표시’(제2조 제4호), (ㅁ)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제2조 제5호), (ㅂ) 제3국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국산가장 수출’(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게 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하는 행위와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한 방편으로 제3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관세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실시되며, 단속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및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관세청은 본청(공정무역심사팀) 내에 정보분석팀과 단속지휘팀 2개 분과를 설치하고, 서울세관에는 2개 단속팀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평택세관에는 각 1개의 단속팀을 배치하는 등 전국적인 단속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4.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원산지표시명령 등의 시정조치(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 및/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부과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호).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계도 위주로 접근하는 반면, 고의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국산 가장 수출 등 악의적 위반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과징금 부과나 범칙조사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들은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제3국 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입 관련 기업들은 이번 일제 점검과 관련하여 자사의 원산지표시 업무를 점검하고, 법령에서 정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국산 표시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거나 원산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법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점검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