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7.~2025.3.13.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3.7. 「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ML 교육 내실화 추진 」 (➞ 관련링크)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년 AML 교육방향을 발표하였는데, (1) 경영진·이사회의 AML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하여 AML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유도, (2) 자금세탁방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콘텐츠 제공, (3)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AML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  [금융위원회] 2025.3.10. 「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외부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자금 흐름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1)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강화된 시장 모니터링, (2) 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3)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등 국내 리스크 요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관리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 2025.3.11. 「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 (➞ 관련링크)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를 개선하여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과도한 보수수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1)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2)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향후계획]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함
▶  [금융감독원] 2025.3.11. 「 2025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선제적 외화유동성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힘
  • 또한, 내부통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도하고 미흡사항은 엄정 대응하며 준법제보 및 이사회·경영진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의 근본원인인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근절을 위한 영업행위 全단계를 집중점검할 것임을 강조
  • 아울러, 은행의 자금중개 및 사회적 책임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생산부문 자금공급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당부하는 한편, 신기술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산업이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을 밝힘
  • 은행권 CRO 간담회에서는 위기상황 대비 손실흡수능력 관리 방향을 설명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및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계획에 대해 안내 및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였고, 검사현안 간담회에서는 여신프로세스개선방안,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  [금융감독원] 2025.3.12.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공동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 (➞ 관련링크)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 성과 경쟁을 통한 수익률 향상, (2) 가입자 알권리 및 서비스 질 제고, (3)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독 및 검사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디폴트옵션,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운영 실태점검 실시, 근로자 수급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관행 검사 실시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 및 신규제도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2.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2025.3.12. 「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 관련링크)
  •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