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 3. 12.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의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에 발표된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인 자녀 3명 전부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실제로 취득한 5억 원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5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보다 각 자녀가 실제로 취득한 5억 원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합한 금액이 더 낮습니다. 즉, 유산취득세 하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이 상속인별로 나누어지므로 누진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역외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지만 외국 국적자이고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인적 공제도 확대·개편될 계획입니다. 기존의 5억원의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컨대, 15억 원을 세 자녀가 각 5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각 자녀에게 5억 원씩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대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참고로 최근 여야는 유산취득세와는 별개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 절차는 상속인별 개별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 신고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상속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도 강화됩니다. 위장분할이란 분할되는 상속재산을 실제 귀속받는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회상속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로,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된 세액만큼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상속 플랜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각 상속인의 특성에 맞게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세회피로 간주될 리스크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미래상속세연구소를 개설하여 지난 수년간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조세효과와 상속 플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