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에서 가진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임시휴전’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지난 2월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산되었던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에 관한 광물협정(“본건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 광물협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의 대가로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희토류(전자기기,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17가지 원소들의 그룹)를 비롯해 티타늄, 흑연, 망간,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데, 희토류의 경우 현재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광물 채굴 및 가공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우크라이나와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미국도 본건 광물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이 제재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등에 대하여 러시아의 희토류 광물 매장지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만일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본건 광물협정 등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대규모 채굴과 가공을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는 핵심광물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자기기, 전기자동차, 첨단 소재 등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핵심광물자원의 새로운 공급망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광물자원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가의 관련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광물자원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훼손된 각종 인프라의 재건과 확충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전후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양한 투자와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핵심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경우, 우크라이나는 채굴 라이선스 부여, 환경보호, 기술이전계약의 감독,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자금조달,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제반 법령과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향후 법제도 개편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핵심광물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국제법적 규제[예컨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부과한 제재조치의 준수(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및 환경과 인권에 관한 글로벌 ESG 스탠다드 등] 또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그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핵심광물자원 개발 및 이와 연관되는 각종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