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하게 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골프장을 이용한 시민으로서, 라운딩 도중 다른 일행이 타격한 공이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하여 쓰러진 후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내의 페어웨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골프장 이용객들의 라운딩 도중 발생한 안전 사고를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내의 페어웨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중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같이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도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자들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페어웨이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에서는 수 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장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그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의 적극적인 변론결과 검찰에서도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장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사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페어웨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이 골프장 페어웨이 시설의 설계, 관리 등의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에서 평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안전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응급조치 기구 등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체육시설법상 부여된 안전,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