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도급받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배수판공사를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배수판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이 사건 배수판공사는 ‘방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며, A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이 주관하는 청문 단계에서 A사를 대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 세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세부 업종을 면밀히 분석한 후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건축물조립공사’와 ‘방수공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배수판공사의 구체적인 공정과 관련 도면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배수판공사’의 실질은 ‘방수공사’ 보다는 ‘건축물 조립’에 더 가깝다는 점 및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분석하여 이 사건 배수판공사와 방수공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행정청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배수판공사를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하였고, A사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괄하도급, 무단하도급, 무등록하도급 등 하도급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사전처분 통지를 한 후 그 견해를 바꾸지 않고 처분에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하나, 이 사건은 행정청이 주재하는 내부 청문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