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aluminum wire and cable) 제품이 우회수출(circumven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로 총 86%의 관세를 부과 중인데, 국내 금속기업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을 생산하는 경우 중국산 제품과 동일한 8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86%의 관세가 부과되고, 다만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증(certification)하는 경우에는 우회방지 조치에서 면제(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상무부는 우회수출조사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미국의 우회수출방지제도

우회수출(circumvention)이란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 경미한 변경, 제3국 조립 등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여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법은 제3국에서 완성되거나 조립된 상품, 경미하게 변경된 상품 등의 수출을 우회수출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9 USC § 1677j).

미국 상무부는 우회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우회수출을 긍정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 우회품목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확장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19 CFR § 351.226).

  •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 절차 개시
  • 조사 절차 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내 이해관계인(신청인 제외)은 의견 제출 가능
  • 조사대상 품목 생산자 등에게 Quantity and Value (Q&V) 질의서 발부
  • 조사대상기업 선정 및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질의서(questionnaire) 발부
  • 조사 절차 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 예비판정 및 긍정판정 시 잠정조치로서 추정된 관세에 해당하는 현금예치(cash deposit) 요구
  • 조사 절차 개시 통지일로부터 300일 이내(365일까지 연장 가능) 최종판정
  • 우회방지 조치로서 관세 최종 부과

 

II. 미국의 우회수출 조사 절차 대응 시 유의사항

1. 질의서 대응

미국 상무부는 우회수출 조사 절차가 개시되면 조사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조사대상 품목 생산자 등에 Quantity and Value (Q&V) 질의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Q&V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조사대상 품목의 수출량, 기업이 조사대상 품목 생산 시 우회수출이 문제되는 국가산 소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게 됩니다. 

Q&V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미국 상무부는 관행적으로 조사 개시 통지일로부터 21일(또는 Q&V 질의서 발부일로부터 14일)의 짧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국 상무부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게 되므로 조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우회수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절차 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사항들에 대해 답변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증(certification)

예비판정 및/또는 최종판정에서 우회수출 긍정판정을 받아 우회방지 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수입자 및 수출자가 미 상무부가 정한 인증절차에 따라 우회수출을 하지 않았음을 인증(certification)하면 우회방지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19 CFR § 351.228). 

미국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우회조사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 시 인증(certification) 절차를 함께 공표하며, 이에 따라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자 인증(importer certification) 및 수출자 인증(exporter certification)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certification)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certification) 요건은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면밀히 살핀 후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술한 AFA를 적용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인증(certification) 절차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조사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산 소재로 베트남에서 완성 또는 조립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관한 우회수출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는 Q&V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베트남 기업에 대해 AFA를 적용하고 향후 수출품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을 불허하였는데, 해당 베트남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제소하자 화해(settlement)를 통해 인증(certification) 불허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는 우회수출 조사 등에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이유로 AFA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III.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은 2022년에만 26건의 신규 조사 절차를 개시하는 등 최근 우회수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이 우회수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도 종전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우회수출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우회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상무부 행정재심, 미국 CIT 제소, WTO 분쟁 제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조사 절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적시에 제출하도록 하며,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