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세청은 2025. 4. 14.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7. 22.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주요 목표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의 품목번호나 규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입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편법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일제 점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2. 일제 점검의 주요 내용

이번 일제 점검은 관세청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의 2개 심사팀, 부산 및 인천 세관의 각 1개 심사팀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이 주도하며, 4. 14.부터 7. 22.까지 100일 간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 물품은 H형강, 합판,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등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22개 품목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3개 품목(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석유수지,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 등 총 25개 품목입니다.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 경유 우회 수출, ②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③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의 신고, ④ 가격약속품목에 대한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의 수입 가격 조작 등이 있습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稅籍)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 국가에서 한국 시장에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우선 해당 수입거래가 위와 같은 단속 유형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만약 그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으로의 수입거래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취한 것과 같은 대대적인 관세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수출업체들은 수입국가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해당 수출거래가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외에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다각적인 조치를 발표·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개별 기업에게는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 및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전략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기업으로서는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 3. 19.자 뉴스레터 ‘미국 고관세 통상정책 대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