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1.~2025.4.17.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4.14. 「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관련링크)
  • ʼ25.4.14.~ 5.26. 기간 동안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함
  • 개정안은, (1)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3)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를 완화하며, (4)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금융감독원] 2025.4.16. 「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 (➞ 관련링크)  
  • ’24년중 자회사등 소속회사 27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21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329개) 대비 6개사 순증가함
  • ’24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754.8조원으로, 전년말(3,530.7조원) 대비 224.0조원(+6.3%) 증가하였고, ’24년중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 8,478억원으로, 전년(21조 5,246억원) 대비 2조 3,232억원(+10.8%) 증가하였으며, ’24년말 현재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67%, 14.55%, 12.84%으로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함. 한편, ’24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0%로 전년말(0.72%) 대비 0.18%p 상승하였으며, ’24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28.2%로 전년말(27.2%) 대비 1.0%p 상승하였음
▶  [금융감독원] 2025.4.16. 「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관련링크)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해온 기간 동안 소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었고, 기타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어 온 바 있음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되며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및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 2025.4.17.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고금리 부담, 내수부진, 관세충격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하며 상호관세 비상대응 TF를 통해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세대응에 필요한 자금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며, 자금공급 기능 위축 방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기획재정부] 2025.4.15.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개정 및 공포에 따른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함
  • 범부처 지원 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

 

2. 기타-입법예고/규정변경

▶  [금융위원회] 2025. 4. 14.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1)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주식 소유의무를 면제하며, (3)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를 15%까지 확대하고, (4)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보고로,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5)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