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스포츠 관련 분쟁을 유형 별로 나누어 각 유형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스포츠 분쟁의 유형

1. 징계 결정 관련 분쟁

스포츠 분야의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의 임원 등이 대한체육회 규정이나 관련 종목별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징계 절차는, 해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 내지 민원 -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2025. 1. 기준 64개)나 시·도체육회(17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감사 - 회원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처분 결정(징계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심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선수는 2024. 6. 21.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4. 8. 30.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해인 선수는 2024. 11. 28.부터 시작되는 ‘2025-2026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를 앞두고 있었기에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24. 11. 12.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2025-2026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출전하여 3명에게만 주어지는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의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2. 선수, 매니지먼트, 구단 등 계약 관련 분쟁

스포츠 분야에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들이 존재합니다. 선수는 구단에 소속되어 연봉을 받고 리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며, 운동 외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브랜드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약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구선수 조송화는 소속 구단 무단 이탈로 인하여 소속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은 前 매니지먼트 회사가 선수의 연예활동을 추진하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前 매니지먼트 회사가 새로운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독점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겨스케이팅 여왕 김연아는 前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하여 후원금 및 광고 수익금 미정산을 이유로 수익금배분금 청구소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고 관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합리적인 계약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중계권 관련 분쟁

방송 기업들은 팬덤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을 묶어두는 효과가 지대한 월드컵, 올림픽, 프로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주관하는 단체들은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고, 방송 기업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스포츠 중계권료의 상승을 불러왔고 결국에는 이와 관련하여 방송 기업, 스포츠 단체, 마케팅사 간의 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A는 FIFA로부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10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매수하여 단독으로 중계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지상파 방송사 B와 C는 ‘A가 B와 C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위반 신고를 하였고 나아가 형사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에 ‘B, C와 중계권 관련 협상에 충실히 임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A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A는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4. 체육단체 내 선거 관련 분쟁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그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체육단체의 회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나라 체육 시스템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체육인들이 점차 체육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체육단체의 임원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허정무 후보자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투명 및 일정과 절차 공고 미흡,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가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운영되어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투표에서 배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가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치러진 경기도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낙선인 A가 당선인에 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였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당선인의 회장직이 상실되기도 하였습니다.

 

Ⅲ.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스포츠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스포츠 산업 시장이 성장하면서 분쟁의 규모는 커지고,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023년 기준 스포츠 산업 매출액이 81조를 돌파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28년까지 ‘일상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 계획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스포츠가 완전히 녹아 들었고, 스포츠를 배제한 여가 활동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스포츠에 우호적인 환경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분쟁에 발목이 잡히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개인들은 더욱 분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콘텐츠·엔터테인먼트팀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컨텐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전문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